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 보험정보





상품안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상품의 특징

  • 완성된 시설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합니다.
  • 시설물에 기인된 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무활동상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구내치료비」,「물적 손해」,「비행담보」,「오염사고」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의 시기 및 종기

  •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00:00에 시작하며 만기일 24:00에 끝납니다.

가입안내

보험가입대상

  • 백화점, 음식점, 주점, 병원, 사무용 빌딩, 학원, 극장, 공원, 놀이시설 등 모든 시설운영업체

보험기간

  •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몇 달 혹은 몇 주일 등 1년 미만의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2회 또는 4회의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분납시 분납횟수에 따라 할증보험료가 가산됩니다.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

  • 담보대상관련사항 : 시설명, 시설별산출기초(면적/매출액/좌석수/수용인원 등)
  • 계약자 관련사항 :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행사를 담보하는 경우 행사의 진행 또는 행사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보장내용

아래의 보장내용은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통약관의 보장내용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배상책임
    •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특허권이나 상표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서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시설의 신축, 개조, 수리 또는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본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할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나, 공중접객업소의 경우 업소의 이미지 때문에 고객과 책임관계를 다투기가 쉽지 않음으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의 신체상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의 치료비 보상
  •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지갑이나 귀중품을 맡기고 들어갔는데 지갑이 도난당한 경우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 손해임으로 시설소유자 특약에서는 담보되지 않으나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 특약을 첨부함으로써 담보할 수 있습니다.
  •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
    시설내에서 미.이용업무로 인해 발생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단,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나 기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 성형수술이나 점의제거등과 관련한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개월 미만의 실습자가 파마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보상
  • 구외보트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여객운송이나 유람, 관광 또는 도하이외의 목적으로 소유, 임차, 사용, 관리하는 보험증권상 기재된 보트로 생긴 배상책임으로 보상





호텔에서 투숙객이 맡긴 물건이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됩니까?
보호, 관리, 통제하는 물건에 생긴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물적손해 확장담보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친 사람의 상해피해는 보상됩니까?
이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관리자가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관리하였고 넘어진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나 만일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보상됩니까?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됩니다.




약국을 보험에 들었을 때 약사의 잘못된 조제행위로 그 약을 먹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됩니까?
약사가 제조한 약으로 인한 사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업배상 시설소유자 특약에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구내치료비에 가입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없읍니까?
치료비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와 배상책임이 없는 치료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는 영업배상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영업배상에서는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 앞에 마당이 있는데 교회만 들면 교회 앞마당에서 다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주위험이 담보되면 종속위험은 담보되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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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윤석노 2009/06/17 10:25 # 삭제 답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담보로 보험가입하였습니다.
    지하1층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지상에 설치한 간판으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비상층 건물외벽이 매연으로 페인트를 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석기 2009/07/16 03:25 # 답글

    댓글이 거의 없는 블로그이어서^^ 질문하신 것을 최근에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플래너일을 하면서 내가 겪은 모호한 내용들에 명확히 답변을 해 주는 이도 드물고 상식이 풍부하다 생각한 지인들이 의외로 일상생활이 된 보험과 관련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 스스로도 즐겨찾기식으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메일 등을 통해 요청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무엇이든지 찾아서 정리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은 소유한 시설물에서 타인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약관에 보면 보험가입자 본인이나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배상책임의 목적물이 지하 1층에 소재한 노래방인 까닭에 지상에 설치한 간판으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의 합선으로 보험 목적물을 벗어 난 듯한 비상층 건물외벽이 매연으로 페인트를 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기 사례는 법개념 적용이 우선시 되는 사안이어서 배상책임의 근본 취지로 볼 때 내가 소유한 시설물 설치의 하자가 원인으로 된 것이니 만큼 비록 지상에 설치한 시설물인 것이나 보험 목적물인 지하 1층과 관련된 부속시설이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공유시설물(?)인 비상층의 건물외벽에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은 만큼 배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업소 소장님이 원래 본사의 일반화재보험과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니 조금 더 구체적인 소유물 귀속관계에 대한 정황이 파악하나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은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하자로 인한 부상책임뿐만 아니라 일반화재나 전기 배선으로 인한 화재라도 타인에 물적피해를 주었을 때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별도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많이 가입하는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는 1억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발화로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실화에 의한 화재는 배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하여 면책이 되었으나 얼마 전 위헌판단에 따라 법규정까지 바뀌어 지금은 실화에 의한 것이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일선 영업소에서 플래너가 일반화재 보험은 설계하기 조차도 어려워 보통은 소장님이나 배테랑 플래너한테 묻는 경우가 많고 보상에 있어서는 법 적용이 더 난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일단 보험 가입시 소개한 플래너를 통해 보상청구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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