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2/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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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 상품 2종은 100세만기로 보험료가 7~8만원 최근 추가된 시력교정, 치아관련 담보까지 설정하면 1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납기와 담보 조정을 통하여 3만 6천 5백원으로 만기 99.9%의 2종 상품을 만들었다.
합리성 측면에서도 이것이 부합된다.
- 2011/11/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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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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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는 의미이다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사회혁명이라고 할 만한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의외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적다


내년에는 유럽의 독일 등과 같이 연금소득공제를 연간 4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실제로 입법화 될 확률이 크다.
노인복지를 위해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세금이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나중에
더 많은 지출을 줄이고 국가를 제대로 보전하는 길이다.


늙어서 돈 나올 데 없고
오직 지출만이
시작되는 경험하지 못한 시간과 상황이 오고 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뭐가 어떻게 되.
아무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오직 나...




연금은 늦둥이를 가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착한 효자 아들을 두는 것이다.

아무리 늦은 나이의 연금 가입이어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면 납입원금의 2배 이상의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다.
늦은 나이의 연금은 기회비용의 박탈이 아니라 조만간 도래할
미래에의 투자인 재테크 개념과 연금가입의 의미가 공유된다.
부담갖지 말고 연금가입은 5만원 부터이니 이렇게 쪼개어 가입하는 것도 연금을 운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은행 적금 하듯이 연금을 시작해 보는 것도 생에 길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011/09/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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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 효(孝)보험 안내문
10월말까지 2개월 한시판매(11월까지 연장)
손해율에 따른 고령자의 암보험 가입제한에 대한 뉴스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금감원에서 강력 권고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감독관청과 여론의 압박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은 것이므로 예정대로 2개월 단발로 판매될 가능성이 큼
그동안 만60세가 넘으면 암보험이나 질병관련 담보 가입이 불가능 하였음
70세까지는 건강검진이나 진사(출장검진)없이 고혈압,당뇨,고지혈 등 가입제한 질병이 있더라도 정확히 고지만 하면 효보험을 가입 할 수 있고 암진단비 1천만원, 질병사망 1천만원, 상해사망(1천만~1억)을 담보할 수 있슴.
tv에서 이순재씨가 광고하는 상품이나 상조보험은 1년, 2년 경과규정이 있어 보험금이 일정기간내에 원인 발생하면 지급하지 않으나
이것은 오늘 가입하시고 내일 돌아가셔도 경과규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 되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까지 가능
반면 뉴스보도대로 상조보험은 최근 부도.폐업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회비의 20%가 영업수당이나 광고비용으로 소모되고 있고 장례대행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위임을 하고 있어 고객민원이 속출하므로 주의해야 함. 상조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후 약정된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여야 하나 효보험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필요가 없고 암진단금이 지급되고 만기 환급금까지 만들어 지므로 팔순잔치, 부모님의 여행경비, 생활자금을 준비 해 드릴 수 있슴.
자연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없어 질병 아니면 상해를 원인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계약기간내에 원인발생시 반드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 지므로 계약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품으로 판단됨.
상해사망에 비해 질병사망이 5배 이상 발생비율이 높으므로 질병사망 담보, 암진단금 담보가 많이 부족한 고연령층에 일찌기 없던 획기적인 담보가 될 수 있슴
우리나라 적정장례비용이 2천만원에 육박하므로(장묘비용 5백만원, 조문객 접대비용 3백만원, 식당비 3백만원, 편의점비용 1백만원 등) 상조 보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상조보험은 기본형으로 하면 3백만원, 고급형으로 해도 8백만원 수준이므로 소멸형으로 가입해도 보험료가 비싸 보장높고, 환급률 높은 효보험이 필요
만기환급형으로 설계하면 상속자산으로 절세를 할 수 있고 세금을 충당 할 수 있슴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7
11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문으로 12월까지 연장하지 않는다고 함
고혈압이 있으신 고령자분은 암진단금 1천, 일반사망 1천, 질병사망 1천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고
건강하신 분들은 질병사망을 3천~5천만원, 일반상해사망을 1억~3억 이렇게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암진단금은
일반암 1천만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11/07/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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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표면을 직접 관찰하거나 구멍을 뚫어 접근할 수 있는 지구의 깊이는 기껏 해야 20km 정도다. 반지름이 6,400km나 되는 지구의 아주 얇은 표면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거나 만지지 않고도 지구 내부를 잘 알고 있다. 지구는 여러 층으로 이뤄졌고, 이 층에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지각’과 이를 받치는 ‘맨틀’, 지구 중심부에 있는 ‘핵’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핵이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직접 보지 않고 알아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었을까?
역학이 밝혀낸 지구 내부의 구조 1 - 이상한 탐험
지진파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도 과학자들은 지구가 몇 개의 층으로 이뤄졌음을 알고 있었다. 뉴턴(Isaac Newton)이 기초를 닦아 놓은 역학 덕분이다. 이런 일은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1735년에 있었던 지구 탐험부터 소개해야 한다. 1735년 프랑스 과학원이 적도와 가까운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역에서 ‘이상해 보이는 지구탐사작업’을 시작했다. 지구 둘레의 1/360에 해당하는 자오선 1도의 길이를 측정하는 이 작업의 목적은 적도로 갈수록 지구가 불룩한지 확인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지구 내부 구조는 내핵과 외핵, 맨틀, 지각이다. 과학자들은 지진파로 지구 내부를 관찰하기 이전에도 대략적인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지구의 밀도'덕분이다. 하지만 지진파 연구 이후 지구 내부의 모습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당시 과학자들은 지구도 신의 창조물이므로 완벽한 공 모양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뉴턴이 자신의 책 [프린키피아(Principia)]에서 ‘지구가 불룩한 공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믿었던 프랑스 과학자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탐사를 추진한 것이다. 프랑스가 북부 스칸디나비아에 파견한 다른 탐사대가 뉴턴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으면서 이 탐사의 목적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안데스 탐사는 지구의 내부를 살피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역학이 밝혀낸 지구 내부의 구조 2 - 지구의 밀도를 측정하라
지구 내부의 비밀을 알기 위해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도전한 것은 ‘지구의 밀도’였다. 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크기와 질량을 알면 되는데, 지구의 크기는 기원전 3세기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가 이미 꽤 정확하게 측정했다. 하지만 지구와 같은 거대한 물체를 재는 저울이 없어 지구의 밀도를 알 수 없었다. 지구가 완벽한 공 모양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실패한 안데스 탐사대는 지구의 밀도를 측정하기에 나선다. 그런데 이 또한 뉴턴과 관련돼 있었다. ‘산 부근에 추를 매달면 산의 중력이 지구와 함께 작용해 산 쪽으로 추가 조금 기울어진다’는 뉴턴의 예측 때문이다. 이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추가 기울어진 정도와 산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정도는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보편적 중력상수와 지구의 질량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탐사대의 수학자 부게르(Pierre Bourguer)는 산맥들이 납으로 된 추(측연)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산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측연선, 즉 추가 매달린 선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 이로부터 30여년이 지난 후 영국의 매스켈린(Nevil Maskeline)은 이 자료를 이용해 지구의 질량을 결정하고 지구의 밀도가 4.5g/㎤라는 계산에 성공했다. 1798년 캐번디시(Henry Cavendish)는 이런 원리를 실험실로 가져왔다. 158kg의 둥근 납덩이 2개와 작은 공 2개, 비틀림줄로 구성된 ‘비틀림저울’을 만든 것이다. 그는 이 실험으로 지구의 밀도가 5.45g/㎤이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이는 오늘날 밝혀진 지구의 밀도 5.25g/㎤와 매우 가까운 값이다.
그런데 지구의 밀도가 5.25g/㎤인데 반해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암석의 밀도는 2.5~3g/㎤ 정도 밖에 안 된다. 결국 지구 내부에 밀도가 7.8~10g/㎤ 정도인 지표면의 암석보다 밀도가 큰 성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무거운 성분’을 포함하는 핵이 존재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뉴턴은 자신의 책 [프린키피아]에서 지구가 완벽한 공 모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를 반박하고 싶었던 당시 과학자들은 적도 근처 안데스로 탐사를 떠났다. 그들은 비록 뉴턴의 생각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곳의 탐사로 지구의 밀도를 측정할 방법을 찾아온다. 덕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모형을 그릴 수 있었다.
역학이 밝혀낸 지구 내부의 구조 3 - 관성능률에 숨어있는 수수께끼
19세기후반 역학연구를 통하여 과학자들이 얻어낸 지구내부의 모형이다. 지각에서 보는 암석의 밀도는 지구의 평균 밀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핵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19세기가 거의 끝날 무렵 이런 생각은 더욱 강화된다. 회전하는 물체의 성질에 덕분이다. 뉴턴이 예측한대로 지구가 축을 따라 회전하면 적도 근처의 지점은 극 지점에 비해 더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회전하고 원심력도 커진다.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적도 지역이 ‘부푼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다.
지구의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됐다면 적도 부분이 눈에 띌 정도로 부풀게 된다. 하지만 질량이 지구 중심인 핵 쪽에 밀집됐다면 그렇지 않다. 이는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능률(관성모멘트, moment of inertia)’로 설명할 수 있다.
지구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적도지방이 약간 부풀어 있다. 하지만 적도와 극의 반경을 비교한 차이는 약 0.03 정도로 미미하다.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관성능률과 지구의 평균밀도 자료를 고려해 지구 중심에 핵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의 밀도는 약 11g/㎤이고, 크기는 지구 반경의 절반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역학 계산을 통해 19세기 말 무렵의 과학자들도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한 꽤 정교한 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형이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20세기에 지진학(seismology)이 등장하면서 부터다.
지진학의 재탄생
지진학은 의학에서 X-ray나 초음파로 사람의 몸속을 살피는 것과 비슷하다. 지진이 만들어내는 파동인 지진파가 전파되는 모습을 살펴 지구 내부의 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창기 지진학은 지진이 사람이나 물질에 주는 파괴력의 정도에 따라 지진을 분류하고, 분포도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했다. 지진학이 지구 내부를 살피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영국의 밀른(John Milne) 이후다.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내에 큰 영향을 미친 몇 개의 지진을 조사했던 밀른은 그 엄청난 에너지에 놀라며 한 가지 예측을 한다. ‘큰 지진이 방출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고려할 때 지진이 만들어내는 진동을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 관측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것. 이후 지진학은 새로운 학문으로 재탄생했다.
최초의 원지지진(Teleseism)
6년 후인 1889년 독일의 레뵈르-파슈비츠(E. von Rebeur-Paschwitz)는 자신이 만든 정교한 지진계를 통해 밀른의 예언을 확인했다. 자신의 지진계에 이상한 파형이 기록된 4월 18일 일본의 동경에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1889년 독일의 레뵈르-파슈비츠(E. von Rebeur-Paschwitz)의 지진계에 기록된
최초의 원지지진기록(Nature, 40, 1889, p. 295)과 이를 기록한 레뵈르의 정교한 지진계.
이 발견에 충격을 받은 인도지질연구소의 올덤(Richard D. Oldham)은 지진계를 제작하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의 파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1900년 울덤은 그동안 획득한 지진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그가 ‘P와 S(primary and secondary)’로 이름 붙인 작은 진폭의 두 그룹이 먼저 도착하고 이후 큰 지진파들(발견자의 이름을 따 ‘Love파’와 ‘Rayleigh파’라고 부름)가 뒤따라 도착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측점에 처음 도착하는 작은 파들의 시간을 정확히 분석해 이들이 지구내부를 통과하는 ‘내부파’이고, 늦게 도달하는 큰 파들은 지표를 통해 이동하는 ‘표면파’임을 보였다. 이처럼 지진파 각각의 궤적을 확인하게 된 것은 지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지진학의 중요시발점이 됐다.
지진이 일어나고 4분 후와 9분 후 S파와 P파가 지구내부를 전파해 간 모습을 보여주는 모식도. 내핵에서 S파의 전파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밀른과 올덤의 연구가 지구과학자들의 열광적 호응을 얻자 전 세계에 지진관측소가 갑자기 늘어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도 증가했다.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도 분포의 불연속면 등을 발견해 지구의 내부 구조를 밝히려는 노력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다.
지진파로 지구의 내부 구조가 밝혀지다
1906년 올덤은 압축파인 P파가 지구 반지름의 약 0.4배의 반경(2,550km)에서 그 아래로 내려갈 때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고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것을 관측했다. 이는 액체상태의 핵이 존재한다는 강한 증거였다. 1909년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의 관측소에서 연구하던 모호로비치치(Andreiji Mohorovičić)는 지각과 맨틀 경계 부근 30~40km 깊이에서 지진파 속도가 7.2km/s에서 8.0km/s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불연속면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어 전 세계의 지진학자들이 이 불연속면을 확인했고 이를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더 친숙히는 ‘모호(Moho)’라고 불렀다. 1914년 구텐베르크(Beno Gutenberg)는 1906년에 올덤이 발견한 핵과 맨틀 경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했다. 그 결과 핵의 반경이 지구 반경의 0.545(2,900km 깊이)가 됨을 계산했고, 이 값은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1929년 코펜하겐연구소의 레만(Inge Lehmann)이 뉴질랜드 근처에서 발생한 큰 지진이 만들어낸 지진파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파선이 빗나가 도저히 도달될 수 없다고 생각한 몇 개의 P파가 예상 밖으로 관측된 것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1936년 레만은 핵의 구조가 고체와 이를 둘러싸고 액체 두 부분으로 돼 있다는 ‘레만불연속면(Lehmann Discontinuity)’을 제안했다. 이는 더 정밀한 지진 관측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렇게 지구 내부 구조의 전체적인 윤곽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지진학이 밝혀낸 지구의 내부는 마치 노른자위, 흰자위, 껍질로 이뤄진 계란 모습과 흡사하다. 중심인 노른자 자리에는 고체(내핵)와 액체(외핵)로 구성된 반경 3,500km의 무거운 핵이 있고, 여기서 지진파는 매우 빠르게 진행한다. 핵 주위를 둘러싼 흰자위 자리는 약 2,900km 두께의 맨틀이 둘러싸고 있고, 이곳에서 지진파의 속도는 핵보다 느리다. 껍질에 해당하는 지표면 근처는 비교적 가벼운 물질의 고체로 이뤄진 지각이 있다. 지각은 두께 약 5km 정도의 해양지각과 평균적으로 35km 정도의 두께를 가진 대륙지각으로 나뉜다.
지진파의 이동속도가 보여주는 지구 내부의 온도구조 모식도. 달걀의 모습을 닮았다.
지구 내부 대부분은 고체다
지진학의 2단계는 관측된 지진자료의 특성을 고체에서 음파가 전달되는 물리적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영국의 응용수학자 제프리스(Harold Jeffreys) 등은 압축파(compression wave)인 P파와는 달리 전단파(shear wave)인 S파는 액체 상태를 통과할 수 없다는 기본적 특성을 밝혔다. 덕분에 레만은 내핵은 고체이고 외핵은 액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외핵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S파가 자유롭게 전파된다는 것은 액체 상태의 맨틀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일축시켰다. 즉, 지구 내부는 대부분 ‘움직일 수 없는 고체’로 돼 있다는 것.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가진 지구물리학자들은 20세기 초에 베게너(Alfred Lothar Wegener)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0년대 더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약 100km 깊이에 힘을 받으면 움직이는 연약권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 결국 지진학의 이론적 근거가 판구조론을 확립시키는 돌파구로 작용한 셈이다.
지진파단층촬영법(seismic tomography)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많은 양의 지진자료를 다룰 수 있게 됐고, 지구 내부를 단층 촬영을 하듯 들여다 볼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지진파단층촬영법을 통해 얻은 결과로 맨틀 전체에 2~3개의 거대한 상승류가 있어 핵과 맞닿은 맨틀 하부와 지표면의 물질이 교환되는 큰 대류현상을 보여줬다. 이 결과 판구조론은 자연스럽게 ‘플룸구조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개념으로 확장되며, 지구과학자들은 46억년이나 되는 오래된 지구를 보는 확실한 눈을 갖게 됐다.
글 김경렬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자료제공 사이언스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5292
- 2011/05/07 15:49
- moonbj21.egloos.com/548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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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중 반전이 있다.
홍차가 암예방 식품의 제 1순위로 나타난 것과
아침에 일어 났을 때 정상체온이어야 한다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따뜻하게라고 하면 이해가 맞는 것인지

















































- 2011/05/07 10:59
- moonbj21.egloos.com/5484007
- 덧글수 : 0
조그만 마을 길을 돌아가면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렇게 큰 절이 있을 줄
절 이름으로는 특이하게 수다사(水多寺),
물이 많은 절집
그렇지 않아도 절 뒤로는 갑장산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통로가 있다.
끝도 없이 생각되던 등산길이고
마치 의식의 터널로 몇 시간을 여행하다 돌아나온 듯한 체험의 공간이다.
산 속의 벚꽃은 무덤덤하여 별로 이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 은빛으로 백색으로 뿌려 오는 듯한 빛의 향연에 초대된 듯하다.
아직까지도 영광이 있구나! 생각했다.
봄날은 간다
얼마 안 있으면 초파일이다.
바람따라 물따라
햇빛따라 마음따라
흐르는 것은 전부 아름답다
빈 공간으로 가면 의식의 파편을 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불현 듯 삶의 자락이 잡히곤 한다.
생활의 발견
항상 깨어 있으라!
- 2011/05/05 12:12
- moonbj21.egloos.com/54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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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2 01:29
- moonbj21.egloos.com/548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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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용법
식사직전에 복용
이 약물은 오렌지 또는 사과 주스에 혼합해서 복용하며, 모래알 또는 덩어리 같은 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날 복용할 용량을 미리 전날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입에서 느끼는 질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여 방귀와 같은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유해반응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위장관계 약물유해반응
변비, 방귀, 상복부 더부룩함, 메스꺼움 등의 위장관계 약물유해반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이들 약물유해반응은 저용량 사용 시 줄어들 수 있으며, 복용법을 조절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용 시 탄산음료 이외의 음료와 혼합하여야 하며, 빨대를 사용하여 공기가 적게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흡수 저하
이는 고용량 사용 시 나타날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에서는 임상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상품마다 실제 무게가 다르므로 1포 이외의 용량으로 조제 시 주의해야 합니다.
HMG-Co A 환원효소 저해제(reductase Inhibitors) (스타틴 (Statins))
약물명
프라바스타틴(Pravastatin), 심바스타틴(Simvastatin), 로바스타틴(Lovastatin), 플루바스타틴(Fluvastatin),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피타바스타틴(Pitavastatin)
용법
아침에 복용시키는 것보다 저녁,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최고조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1일 1회 복용 시 다음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바스타틴(Lovastatin)
저녁 식사직후 (음식과 병용 시 흡수 증가)
아토르바스타틴(Atrovastatin), 플루바스타틴(Fluvastatin), 프라바스타틴(Pravastatin), 심바스타틴(Simvastatin)
저녁 식후 또는 취침 시 (식사와 상관 없이 복용이 가능)
약물유해반응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위장관계 약물유해반응
소화불량, 변비, 복통, 방귀 등의 위장관계 약물유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이들 약물유해반응은 심하지 않으며, 약물치료를 지속할 경우에 소실됩니다.
간독성
용량에 따라 간장애가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며 간효소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정기적으로 간의 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염 (myopathy)
드물게 근육통, 근쇠약을 수반하는 근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원인불명의 근육의 통증, 압통 또는 쇠약이 발생하면, 특히 권태나 발열을 동반한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광과민성
광선에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노출은 피하도록 하고, 자외선차단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기형성
임신부인 경우에는 최기형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피브린산(Fibric acid) 유도체
약물명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프로세토펜(Procetofene), 베자피브레이트(Bezafibrate), 에토피브레이트(Etofibrate), 겜피브로질(Gemfibrozil)
용법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의 경우 흡수를 높이기 위해 식사 도중에 드십니다.
겜피브로질(Gemfibrozil)의 경우 .
식전 30분에 드십니다.
베자피브레이트(Bezafibrate), 에토피브레이트(Etofibrate)
식후에 드십니다
약물유해반응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위장관계 약물유해반응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염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유해반응입니다.
대처법 ☞근육통, 근피로감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담석증
콜레스테롤이 담즙으로 분비되는 것을 증가시켜 장시간 사용 시 콜레스테롤 담석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니코틴산(Nicotinic acid) 유도체
약물명
니아신(Niacin(Nitotinic acid)), 아시피목스(Acipimox)
용법
식후에 복용합니다
약물유해반응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피부 홍조, 가려움, 두통
본 약물의 혈관 확장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약물 치료를 지속할 경우에 소실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복용 후 바로 뜨거운 음료를 마실 경우에 홍조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식사와 같이 복용하거나 용량을 서서히 증가시킴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 6 주 후에는 감소합니다.
아스피린(Aspirin) 325 mg을 니아신(Niacin) 투여 전에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장관계 약물유해반응
소화불량, 메스꺼움, 위궤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식사와 같이 복용 시 경감됩니다.
고요산혈증, 고용량 투여 시 간독성
눈이나 손 등이 노랗게 되거나 이유없이 피곤하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프로부콜(Probucol)
용법
위장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유해반응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부정맥
심장이 빠르거나 늦게 뛸 경우에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장관계 약물유해반응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방귀, 복통 등의 위장관계 약물유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식사와 같이 복용 시 (또는 식사직후) 줄어듭니다.
식이요법은 고지혈증 치료의 기본입니다. 동물성 지방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모든 고지혈증 치료의 기본이 되는 첫단계로 환자 개개인에 맞추어 시행해야 합니다. 목표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이를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체중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 열량 섭취도 감소시켜야 합니다.
지방질 : 전체 칼로리의 25 ~ 30%, 동물성 지방 전체 칼로리의 10% 이내
콜레스테롤 : 300mg/일 이하
염분 : 7g/일
육류는 살코기만을 사용하며, 눈에 보이는 기름은 가능한 모두 제거합니다.
조리 시 튀김은 피하고 기름이 많은 양념은 하지 않습니다. 찜, 구이, 조림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생선은 비교적 포화지방산이 적으므로 고기류 대신 섭취합니다.
유류는 가능한 탈지유를 섭취합니다.
식물성 기름을 사용합니다 식물성 기름 중 코코넛기름과 야자유 등은 포화지방산이 많으므로 케익, 파이, 크래커, 감자칩, 라면, 팝콘, 커피프림 등의 섭취를 줄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므로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채소류는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이 많으므로 충분히 섭취합니다.
밥, 빵, 감자, 콩 등은 일반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나 지나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탕, 초코렛 등에는 단순 당질 및 지방량이 많으므로 제한합니다.
견과류 (땅콩, 호두, 잣)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지만 지방량 및 칼로리가 높으므로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종류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은 식품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적은 식품
기름류 버터, 마요네즈, 드레싱, 생크림 옥수수기름, 콩기름, 참기름, 면실유,
어페류 오징어, 새우, 뱀장어, 문어 도미, 게, 전갱이, 청어, 갈치, 대구, 전어, 정어리, 바지락, 가자미
육류 쇠간, 닭내장, 베이컨, 쇠염통, 콩팥, 쇠골 등 내장류 기름을 제외한 살코기 (소, 돼지)
난류 계란 노른자, 메추리알, 대구알 젓, 청어알 1/2큰술
기타 카스텔라 콩제품 (두부), 저지방 우유
http://medication.kfda.go.kr/medicine/medi03_01.jsp
- 2011/05/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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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1 17:2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고지혈증 환자들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시간 확인하세요’를 새로 발간, 배포했다. 이 책자는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8번째 시리즈로,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종 고지혈증 치료제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고지혈증 환자 수 급증, 100만명 육박=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고지혈증 환자 수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비만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09년 말 현재 92만명에 이른다. 이는 2005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고지혈증이란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지방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혈관을 막는 질환을 가리킨다. 심할 경우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
주된 원인은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과 비만, 음주, 운동부족 등이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적절한 식이요법과 체중관리,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을 낮추고 이로운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을 높여야 한다.
연세대 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민필기 교수는 “고지혈증이 심해 약물요법을 시행할 때에도 반드시 복용 시간 준수와 함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지혈증 치료 처방 1순위 ‘스타틴’=국내 시판 고지혈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은 전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스타틴(Statin) 계열의 약이며, 피브레이트(Fibrate)와 니아신(Niacin) 계열의 약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먼저 스타틴 계열의 약은 간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80%까지 막아 LDL-C의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HDL-C의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국내 시판 약으로는 리피토(화이자),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 바이토린(MSD), 레스콜(MSD), 리피노(동아제약), 아토르바(유한양행), 리피로우(종근당) 등이 있다.
이들 약은 LDL-C 수치 저하 효과는 물론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엔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니아신 계열의 약은 이와 달리 LDL-C와 중성지방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장기 복용 시 나타나는 안면홍조나 두통 등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한 약, 트리답티브(Tredaptive) 제제가 지난해 새로 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피브레이트 제제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장점이다. 애보트사(社)의 트리콜(Tricor)과 트라이리픽스(TriLipix)가 대표적인 약이다. 이 약은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과 병용 투여 시,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약에 따라 약효 발휘 시간 다르다=문제는 이들 약의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각각 달라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예컨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사이에 약물의 작용이 최대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선 저녁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같은 스타틴 계열 약물이라도 약물의 작용 시간이 긴 아토르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약은 굳이 저녁에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간에서의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은 음식물과 같이 먹을 경우 약효가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계열의 페노피브레이트 제제는 식사 후, 겜피프로질 제제는 식전 30분에 복용해야 효과를 100% 볼 수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관한 정보는 식약청의 온라인 복약 정보방(medication.kfda.go.kr)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lif&arcid=0004912377&code=14130000
- 2011/05/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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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보험이란?
□(정의) CI보험이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하여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상품임
X9702;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질병의 종류만으로 보장여부를 구분하지만, CI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함께 심도(예: 중대한 암 對 치료가 손쉬운 암)에 따라서도 보장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사유) 동일한 질병이라도 중증의 질병은 더 많은 치료비용이 필요함
< CI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예시) >
구 분
보 장 질 병
중대한주) 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
중대한 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이식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신체표면의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주) “중대한”의 정의 : 회사별 판매약관에 따라 일부 다르나, 중대한 암의 경우 통상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있고 종양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상인 암에 한정(단, 피부암, 초기 전립샘암, 갑상샘암 등 제외) ☞ < 참고자료 4 > 참조
□(보험금 지급구조)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사망전에 미리 지급*하는 구조임
* (사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질병에 걸린 보험대상자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사전에 제공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CI보험의 보험금 설계구조 >
CI 보험금
사망보험금
X9642;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
X9642;사망시 기지급 CI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보험금을 지급
* 단, CI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사망보험금의 100%를 사망후 지급
2.
CI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가
암, 뇌졸중 등 진단시 항상 CI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X9702;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중대한 수술/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를 질병의 심도를 반영하여 약관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암, 뇌졸중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CI보험 약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보장대상 질병의 정의 비교(예시) >
건강보험주)
CI보험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
정상적인 조직 세포가 각종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암원성 물질의 작용 또는 요인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과다하게 증식하는 증상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
(초기 전립샘암 등 일부 암 제외)
(중대한)
뇌졸중
뇌의 혈액순환장애에 의하여 일어나는 급격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를 수반하는 증상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혀서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증상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 를 가져오는 질병 (발병 당시 아래 2가지 특징 要)
가)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
나)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가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주) 건강보험은 약관에서 질병의 정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른 보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
⇒ 보험소비자는 CI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 및 약관 등을 통해 보장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CI보험 가입전에 보장범위 및 금액을 건강보험과 비교해야 한다.
□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에 대해 고액보장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범위는 건강보험(또는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훨씬 제한적임
X9702; 건강보험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의 진단과 중대한 수술 및 화상·부식에 대해서만 보장(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함
< 보험금 지급대상 비교 >
CI보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X9642;중대한 질병
X9642;중대한 수술
X9642;중대한 화상 및 부식
X9642;통상 약관상 정한 질병X8228; 상해에 따른 입원, 수술, 진단비 등
X9642;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 따라서, CI보험 가입전에 CI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및 금액을 비교한 후 자신의 보험가입 목적이 어느 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함
X9702; 참고로, 생명보험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금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다
CI보험은 동일 가입금액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시 총보험금에서 사전에 약정된 비율만큼을 선(先)지급하는 형태의 종신보험으로
X9702;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중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CI보험(선지급보험금 + 사망보험금)이나 종신보험(사망보험금)이 서로 동일함
□ 그러나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일부 CI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약 30~40% 높음
< 종신보험과 CI보험 보험료 수준 비교(예시) >
종신보험
CI보험
50% 선지급형
80% 선지급형
229,000원
303,000원(132.3%주2))
337,000원(147.2%주2))
주1) 가입조건 : 남자 40세, 총 보험금 1억원
2) 종신보험 보험료 대비 CI보험 보험료 수준(= CI보험 보험료 / 종신보험 보험료)
라
CI보험도 타 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병력사항만 알리면 된다.
□ ‘10.6월이전에는 CI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병력정보를 다른 보험상품 보다 더 많이 요구*하였음
* 병력질문의 예시병명이 너무 많고(90개 이상) 세분화되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
□ 이에 금융감독원은 ‘10.6월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부표1) 및 시행을 통해
X970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고지사항만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다만, CI보험이 고액보장임에 따라 장기이식 수술 여부(수여자에 한함) 및 가족력(참고사항으로만 운영)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에 추가 가능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 참고자료1 > 연도별 생보사 CI보험 판매 현황
< 참고자료2 > CI보험 관련 민원 사례
< 참고자료3 > 의학용어 정리
< 참고자료4 > CI보험 약관(예시)
내용을 읽어 보니 이런 보험을 만드는 이나 인가하는 이나 가입을 하는 이나
찬물을 끼얹고 싶습니다.
회복이 되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인터넷 상에 민원글이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암을 포함한
중대질환 3가지 중 어느 하나가 발병하면 계약이 종결됩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4507
1304254021_100722조간_[정례 브리핑] 치명적 질병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hwp
- 2011/05/01 21:13
- moonbj21.egloos.com/54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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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과정의 투명성 및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시점부터 보험금 지급시점까지 단계별로 제반 업무처리 절차를 모범규준으로 제시
1. 목 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신뢰 제고
2. 적용대상
X8226; 생명보험 : 퇴직보험, 단체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
X8226; 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가계성 손해보험
3. 보험금 지급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3.1. 보험금 청구(상담) 단계
3.1.1. 보험금 지급절차 등 기초정보 안내
◈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보험금 청구시 보험소비자의 불편 최소화
X983729; 생명X8228;장기손해보험
① X65378;보험금 지급절차 등 기초정보 안내장X65379; 제공
□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 지급업무 절차 안내
< 생명보험의 보험금지급 절차 >
고객창구
(텔러)
보험금심사
(심사자)
심사전문회사
(현장확인자)
보험금심사팀
(심사자)
고객창구
(텔러)
접수
현장확인
여부심사
현장확인
지급여부
심사
지급
또는
不지급
□ 안내 내용
X9702; 보험금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중복 가입된 경우 보험금이 비례분담 될 수 있다는 사실
-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중복 가입된 경우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사실 <개정 2010.4. .>
- 보험사고조사X8228;보험금심사를 위해 손해사정사 등 제3자에게 업무위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X8228;활용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
- 청구권자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X9702;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내
X9702;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 不지급 사유 및 근거가 제시되면서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X9702; 보험금 지급지연시 서면통보하게 되며, 지급지연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는 사항을 안내
X970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2년)에 대한 안내
X9702;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안내
X9702;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 조회방법 안내
□ 안내 방법
X9702; 창구에 내방하여 보험금 청구시 : 서면제공
※ 필요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3.1.2 참조)’ 등 여타 안내장에 포함하여 안내 가능(이하 동일)
X9702; 기타 전화X8228;FAXX8228;우편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교부가 가능하며,
- 보험설계사를 통한 위탁청구시 보험설계사가 X65378;보험금 지급절차 등 기초정보 안내장X65379;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제공
※ 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는 청구권자의 위임장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보험금은 본인 방문수령 및 청구권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지급
② X65378;보험금 청구 접수증X65379; 제공
□ X65378;보험금 청구접수증X65379;의 중요사항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안내 가능
X9702; 청구권자가 보험금청구서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접수증 수령방법 (서면, 전자우편, FAX, 문자메세지(SMS))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X9702; 수령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X65378;보험금 청구접수증X65379;의 중요 사항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가 가능 (청구접수 여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
* SMS의 필수 기재사항 : 접수일, 접수번호, 청구권자, 피보험자
※ 창구에 내방하여 접수시에는 서면교부를 원칙
X9702;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접수사실을 알린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시 제공하는 X65378;보험금 지급설명서(3.3.3 참조)X65379;에 접수내용(접수일, 접수번호, 청구권자 등)을 안내
□ 보험금 청구 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접수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안내
주요 안내항목
◈ 접수정보 : 청구권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접수번호, 접수기관, 접수일자, 접수자(성명, 연락처)
◈ 청구사유 및 사고내역 정보
◈ 보유계약 정보(가입증서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등) 안내 등
< 별첨1 > 우편접수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예시)
< 별첨2 > 창구내방시 보험금 청구 접수증(예시)
< 별첨3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예시)
X983730; 자동차보험
□ X65378;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안내장X65379; 제공
X9702; 자동차보험금이 적정하게 청구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에 관한 기초정보 및 지급처리 절차 등을 적극 안내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지급 절차 >
X8228;대인사고 보상절차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사고내용 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피해자 확인
합의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보험금 산정 및 합의
보험금 지급
(피해자 병원)
X8228;대물사고 보상절차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사고내용 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피해물 확인
(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합의)
보험금 지급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
X9702; 보험금 청구 관련 유의사항은 생명·장기손해보험을 준용하여 안내
□ X65378;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안내장X65379;은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X9702;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 FAXX8228;전자우편 등을 통해 교부도 가능
※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병원 및 정비공장 등에 비치(자율시행)
□ 교부대상은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안내
X9702; 대인/자손/무보험 : 부상(부상자 본인), 사망(법정 상속인)
X9702; 자차 : 기명피보험자
X9702; 대물 : 대물 차량 소유자
< 별첨4 > 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안내장(예시)
3.1.2.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생명ㆍ장기손해보험)
◈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적정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함으로써
X8226; 서류누락, 부적합한 서류제출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지연 방지
X8226; 불필요한 서류준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
【 안내내용 】
□ 보장급부별로 제출서류(필수 기재사항, 서류 발급처 등)에 대해 상세 안내
예) 척추장해 판정시는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운동각도를 포함한 장해진단서(의료기관 발급)제출이 안내
□ 증빙서류 중 제출오류X8228;누락이 빈번한 사항은 가급적 유선안내를 유도(콜센터 연락처 명기)
X9702; 장해진단서의 필수 심사항목(운동각도, 진단평가방식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
X9702; 장해급부는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에 필히 확인하도록 유의사항으로 안내
□ 간이서류로 대체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안내
X9702; 발급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제출서류(진단서 등) 대신 가급적 간이서류(입X8228;퇴원확인서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안내방법 】
□ 본X8228;지점 창구에 내방 청구시 → X65378;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X65379; 제공
□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금 위탁 청구시
X9702; 보험설계사는 X65378;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X65379;을 상시구비하고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대행을 원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제공
□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 문의시
X9702; 고객 의사에 따라 우편(필요시 전자우편, 팩스)으로 안내
□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화면배치(양식 download가 가능하도록 함)
간소화된 제출서류(예시)<개정 2010.4. .>
보장내역
간소화 대상서류
간소화된 서류
사망
사망진단서 원본
(시체검안서)
X8228;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중 택일
입원비
진단서
X8228;진단명X8228;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진단서(단, 20만원미만일 경우 입퇴원확인서로 갈음)
수술비
진단서
X8228;수술명, 수술일자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중 택일
통원비
진단서
X8228;진단명, 통원일자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 챠트 중 택일
후유장해
진단비
장해진단서
X8228;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 사지절단(절단 부위 및 현재상태 기재)
- 인공관절전(인공관절 치환수술일자 기재)
- 비장적출전(비장적출 수술일자 기재)
골절치료비
진단서
X8228;진단명, 골절일자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챠트 중 택일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에는 질병명 기재 필요
※상기 예시된 사항보다 보험회사별에 따라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소화도 가능
< 별첨3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예시)
3.1.3. 보험금 지급가능계약 안내서비스 제공(생명X8228;장기손해보험)
◈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보유계약 및 각 계약별 보장급부의 세부내역을 안내 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누락을 방지
□ 피보험자의 보유계약 일괄 안내
X9702; 수익자(피보험자, 법정상속인 포함) 및 계약자 등으로 지정되어 당해 보험사고에 영향을 받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등 계약내용의 개요 안내
보유계약 개요 안내사항(예시)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계약자명
상태
20010000001
무배당OO보험
2001.2.5
홍길동
유지
20040000295
무배당OK보험
2004.2.5
금강산
유지
X9702; X65378;보험금 청구 접수증X65379; 또는 X65378;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X65379; 제공시 안내
※ 미지급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있는 경우 일괄 안내
□ 상기 확인된 각 보험계약별 보장급부에 대한 세부 안내
X9702; 세부 보장내역이 표기된 보험증권 미보유시 보험증권 재발급
※ 피보험자 등의 요청시 보험증권 수준의 보험상품별 상품명, 보장금액, 보장기준 등을 안내
3.1.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약관의 공시 확대(공통)
◈ 청구권자가 보험약관을 통하여 보장급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상품명, 상품종류 등의 검색을 통해 해당약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든* 보험약관을 게시
* 현재 보험상품 약관은 판매중지 후 2년간 동안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규정(감독규정§7-45)
3.2. 보험금 심사단계
3.2.1. 청약관련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심사강화 (공통)
◈ 보험회사내 청약관련 보험금 부지급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청약당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간에 발생한 상황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를 제3자가 판단하도록 심사를 강화
□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전문가(사내 또는 사외)로 구성된「청약관련 보험금부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X8228;운영
X9702; 고지의무위반, 계약요건미비 등 청약과 관련된 사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시 적정성을 심의
* 조직 및 심의대상은 각 보험회사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 인터넷 조회서비스 제공
X9702; 보험금 지급업무의 진행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대상 : 현장 지급 이외의 건)
3.2.2. 보험금 심사과정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공통)
◈ 소비자가 자기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심사 절차 진행상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 인터넷 조회서비스 제공
X9702; 보험금 지급업무의 진행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대상 : 현장 지급 이외의 건)
* 「청약관련 보험금부지급 심의위원회」심의대상인 경우 그 진행상황도 포함하여 안내
【 인터넷 조회서비스 예시 】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①
보험금
서류접수
②
1차
서류심사
③심사전문
회사/손해
사정사 이관
④
사고조사
⑤
사고조사
완료
⑥
보험금지급심사 완료
⑦
지급완료
완료
(2007.8.31)
완료
(2007.9.4)
완료
(2007.9.4)
진행중
-
-
-
◇ 자동차보험
①
사고접수
②
서류접수
③
사고조사
④병원X8228;공업사 지불보증
⑤치료X8228;
차량수리
⑥보험금 산정
⑦보험금 지급 합의
⑧
지급완료
완료
(2007.8.31)
완료
(2007.9.4)
완료
(2007.9.5)
완료
(2007.9.7)
진행중
진행중
-
-
※ 피보험자(차량)기준으로 확인 가능
3.2.3.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강화(공통)
◈ 보험금 지급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 향후 예상절차 등을 안내하여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예방
□ X65378;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X65379; 의무 제공
X9702; 지급기일*(비조사 3일, 조사 10일내) 이내에 지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만, 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 등을 필수 안내
X9702; X65378;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X65379;은 비조사건의 경우 3일째, 조사건은 8일째에 발송
※ 지급기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안내장 발송
보험금지급 지연 안내장의 필수 기재사항
◈ 기본 계약사항
X8226; 인적사항, 보험금 청구내용
X8226; 접수일자, 접수기관, 지급예정일자, 업무처리담당자 정보
◈ 필수안내사항
X8226;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
X8226; 보험금 지급예정일
X8226;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 기타 유의사항
X8226;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발생기준
X8226; 심사전문회사 위탁 관련 안내
□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을 이용한 추가안내
X9702; X65378;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X65379;의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발송 즉시 문자메시지(SMS)X8228;전자우편을 통해 추가 안내
※ SMS에서는 문자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내장 발송사실 및 지급예정일 등 기초정보만 안내
X9702; 담당자 배정시, 지급여부 및 금액확정시(지급예정일 포함)에도 문자메시지(SMS)X8228;전자우편을 통해 안내
□ 제3자*에게 심사업무를 위탁하여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유선을 통해 상세히 추가안내
* 손해사정사X8228;의료심사기관 이관 등
< 별첨5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예시)
3.3. 보험금 지급단계
3.3.1. 보험금 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생명X8228;장기손해보험)
◈ 청구권자의 청구 누락 및 보험회사의 지급누락을 사전 방지
□ 지급청구 자료에 기초한 보험금 누락여부 검증
X9702; 제출된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입원기간, 수술일자 등)을 기초로 이와 관련 있는 보장급부가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증
예)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수술일자, 입원기간 등을 입력하면 보유계약에서 지급 가능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X9702; 일련의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後行과정에 해당되는 보장급부의 지급시 先行과정에 해당되는 보장급부의 지급여부 검증
예) 암수술비(후행)지급시 → 암진단비(선행) 지급여부
골절관련 통원비(후행)지급시 → 골절치료비(선행) 지급여부
※ 검증결과 정당하게 보험금을 不지급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X8228;보관
입력항목별 보장내용 검증(예시)
입력항목
보장내용
입원기간
진단비, 치료비, 요양비, 간병비, 회복비, 입원의료비, 입원비, 특정질병 입원비
통원일
통원비, 진단비, 골절진단비, 통원의료비, 통원치료비, 치료비, 특정질병 통원비
진단명
진단급여금,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간병비, 생활비, 납입면제
장해진단
장해급여금, 진단비,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산재장해 보장, 납입면제
수술명 및
수술일자
수술급여금, 진단비, 통원비, 입원비, 장해급여금, 입X8228; 통원의료비, 종별수술비, 재해수술비
□ 고액X8228;특정질환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검증
X9702; 진단명, 수술종류 등에 따라 고액 및 추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
고액X8228;특정질환 보험금 지급(예시)
보장내역
지급사유
지급금액
X8228;고액암진단비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연골관절의 암 진단시
X8228;일반암진단비의 10배
X8228;특정질병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만성호흡기질환 진단시
X8228;특정질병 진단비 5천만원
X8228;특정질병수술비
뇌질환, 심질환, 간질환 등 중증질병에 대한 수술시
X8228;일반수술비의 5배
X8228;다발성질환입원비
폐렴, 결핵, 천식 진단시
X8228;일반입원비의 5배
보험금 누락방지 확인절차
①증빙자료
전산입력
②기초정보
확인
③누락여부 검증
④보험금지급
증빙서류
기재내용
전산입력
유지계약 중 지급 가능한
보장급부 검색
및 전산입력
ⓐ 청구서류를 기초로 한 보험금 누락여부 검증
ⓑ 선행과정에 의한 보험금 누락여부 검증
ⓒ 고액X8228;특정질환 보장급부 누락여부 검증
지급보험금 일괄합산
□ 제지급금 관리강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보완
X9702;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계약에서 보험료 수납 완료처리 미이행 및 소멸계약에서 책임준비금 환급 미완료시
-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보완
3.3.2. 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공통)
◈ 보험금 산출 상세 내역을 안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및 보험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X983729; 정상적 지급시
【 안내대상 】
□ 보장급부별 금액 또는 건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안내
X970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서면*통보 의무화
* 보험금 청구권자 동의시 전자우편, FAX를 통한 안내도 가능
- 당해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장급부 중 건당 30만원 이상이 포함된 경우
- 보장급부가 3건 이상인 경우(예: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등)
X9702; 기타의 경우는 전자우편, SMS* 등에 의한 안내도 가능
* SMS는 보장급부가 1건인 경우에 한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에 지급설명서 교부
* 피해자와 보험금 합의서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설명서 제공 불요
【 안내내용 및 방법 】
□ 보장급부별 산출근거 등 지급내역을 상세 안내
X9702; 보험금을 상품별, 특약별, 급부별로 구분하여 안내
- 보험금이 기간별(입원비 등), 반복회수별(통원비 등) 지급시에는 지급내역을 구분 표시(기간×금액, 회수×금액)
- 분할X8228;지급하는 경우 총분할회수 및 잔여지급 회수를 표시
X9702; 고액의 진단X8228;수술X8228;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질병 해당여부 등 기재
※ 보험금 지급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시)
X9702; 보험계약(증권번호)별, 담보별로 합의여부를 구분X8228;표시
→ 정액급부는 합의대상과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설명서 작성기준에 따라 지급내역을 안내 (합의서에 포함 가능)
보험금 산출근거 작성방법(예시)
X8226; 입원비 : 입원기간 × 입원일당 보장금액
X8226; 통원비 : 통원일수 × 통원1회당 보장금액
X8226; 수술비 : 수술횟수 × 수술1회당 보장금액
X8226; 장해연금 : 연금지급횟수 × 연금 (잔여횟수 : ○회/총○회)
X8226; 장해급여금 : 가입금액 × 지급률(○급○호)
X8226; 보험료납입면제 : 납입보험료 × 납입면제횟수
X8226; CI보험금(선지급형) : 기본보험금 × 선지급비율
X8226; 사망보험금(변액보험) :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X8226; 소득보상금 : 경과월 × 월당 보장금액 (잔여횟수 : ○회/총○회)
X8226; 항암약물치료비 : ○○만원 + ○개월 × ○○만원
보장급부별 산출근거(예시)
구분
보장급부명
약관상 보장내역
산출근거
보험금
주계약
입원비
3일 초과 입원일당 5만원
20일×5만원
1,000,000원
암특약
암진단비
특정암 진단시 1억원
1억원(정액)
100,000,000원
골절치료특약
골절치료비
골절발생 1회당 20만원
1회×20만원
200,000원
재해수술특약
재해수술비
수술 1회당 100만원
1회×100만원
1,000,000원
건강특약
2대질병치료비
1,000만원(*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50%지급)
1,000만원×50%
5,000,000원
요양비
31일 이상 계속입원시
1회×200만원
2,000,000원
통원특약
통원비
통원 1회당 1만원
10회×1만원
100,000원
수술특약
수술비
2종 수술비 50만원
1회×50만원
500,000원
재해사망
특약
재해사망
보험금
재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장해시
1회×1,000만원
10,000,000원
장해연금
특약
재해장해연금
매년 300만원 10회 지급
1회×300만원
(잔여 7회/총10회)
3,000,000원
□ 총 지급 보험금 외에 가산금 및 공제내역 안내
X9702; 지연가산금 등 가산금액과 미납보험료, 약관대출원리금 등 공제금액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실지급액을 제시
가산금 및 공제액 산출근거(예시)
구분
가감항목
산출근거(생략가능)
금액
총 보험금합계
10,000,000원
가산금(+)
지연가산금
1,000만원*5%*10일/365
13,700원
공제액(-)
미납보험료
5만원
-50,000원
공제액(-)
약관대출금 상환액
25만원
-250,000원
실지급액
9,713,700원
□ 기타 보험금 상세내역 안내사항
X9702; 중복보험에 해당되어 비례분담 하는 경우, 관련 보험회사, 상품명, 지급대상금액 등을 모두 안내
※ 중복보험금 총액을 당해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보험회사간 보험금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X9702; 보험금 지급 관련 이의제기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안내
보험금 지급설명서 작성내용
◈ 접수일자, 접수처, 지급일자, 업무처리담당자 정보 안내
◈ 청구내역 정보 안내 : 입원기간, 진단일, 장해등급, 사망일자 등
◈ 지급 상품정보 및 특약별X8228;급부별 세부산출내역
◈ 가산금*, 공제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상세내역
* 지연가산금, 배당금, 선납보험료, 미경과이자 등
** 미납보험료, 대출원리금 상환, 선지급금, 세금,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차감내역 등
◈ 중복보험의 비례분담시 관련 보험회사, 상품명, 분담비율 등
◈ 이의제기 절차 및 분쟁조정 안내
< 별첨6 > 보험금 지급설명서(예시)
X983730; 보험금 不지급 또는 감액 지급 결정시
□ 보험금 지급심사결과 보험금의 不지급, 감액지급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상세 안내(全件 안내)
< 보험금 不지급시 >
X8226; 보험금 不지급 처리 사유(약관, 판례 등)
X8226; 이의제기 절차(보험회사 고객센터,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
X8226; 문의 및 재심사를 위한 업무처리 담당자 및 연락처
< 보험금 감액지급시 >
X8226; 보험금 지급설명서에 감액지급 되었음을 명시하고
X8226; 그 사유 등에 대해 보험금 不지급시 안내내용을 준용하여 안내
< 청약관련 보험금 不지급 또는 감액지급 시 >
X8226; 고지의무위반 및 계약요건미비 등의 내용, 보장내용과의 인과관계, 「청약관련 보험금부지급 심의위원회」심의내용
X8226; 그 사유 등에 대해 보험금 不지급 및 감액지급시 안내내용을 준용하여 안내
□ 서면 제공을 원칙으로 함
X9702;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유선X8228;FAXX8228;전자우편 등으로 안내 가능하며, 녹취 등을 통해 그 기록을 유지X8228;관리
- 계약소멸, 보장제한시 : 계약자에게 안내
- 보험금 不지급, 감액 지급시 : 청구권자에게 안내
보험금 不지급시 필수 안내사항
X8226; 청구일자 및 기본 계약사항
X8226; 구체적인 처리내용(확인된 사항 및 회사의 결정내용 등)
X8226; 관련규정(약관 및 상법)
X8226;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금감원 분쟁조정 등 이의제기 절차 안내
X8226; 문의 또는 재심사를 위한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7 > 보험금 不지급시 안내장(예시)
4. 적용방법
X8226; 보험회사는 안내대상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
X8226; 정기적인 자체교육
- 동 모범규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불철저에 의한 보험금 미지급 발생 예방
X8226;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 감사는 연간 1회 이상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
5. 적용시기
X8226; 동 모범규준은 보험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을 고려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
단계적 도입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08년)
1/4
2/4
3/4
4/4
보험금
청구(상담)단계
X8226;보험금 지급절차 및 기초정보 안내
X8226;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X8226;보험금 지급가능계약 안내서비스 제공
X8226;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약관 공시확대
시행
시행
시행
시행
보험금
심사단계
X8226;보험금 심사과정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
X8226;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강화
시행
시행
보험금
지급단계
X8226;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 구축
X8226;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
시행
시행
X8226; 2009.10.20. 개정된 내용은 2010.1. 1.부터 시행
X8226; 2010. 4.30. 개정된 내용은 2010.6.1.부터 시행. 다만, 청구서류 접수 대행은 2010.9월중 시행
< 별첨1 > 우편접수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예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 님 귀하 (상담번호 : 20060818-07001)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의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우편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시)
순번
요청서류명
발급처
비고
1
보험금청구서 및 동의서
당사양식
팩스, 우편발송시 동봉됩니다.
2
3
4
5
6
7
8
기타서류안내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Fax접수 : 02-***-****)
X9702;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X9702;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X9702;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X9702;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X9702;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X9702;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Tel : 02-123-4567)와 통화하십시오.
(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X9702;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ABC손해사정센터, Tel : 02-123-7890 (상담가능시간 : 09시 ~ 18시)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청구서류 안내
(우편, FAX)
청구서류 접수
(우편, 방문)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지급안내문 발송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X9702;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X9702;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X9702;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 손해사정센터, Tel : 02-123-4567)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X9702;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분담 적용) 등
X9702;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X9702;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개정 2010.4..>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X9702;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X9702; ○○보험회사 홈페이지(www.abc.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X9702; ○○보험회사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소비자보호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abc.com)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서울시 △△시 △△구 △△동 *** ○○빌딩 8층 소비자보호센터
- 전화상담 : 758-7754/7755
< 별첨2 > 창구 내방시 보험금 청구 접수증(예시)
보험금 청구 접수증
접수번호
2007000000
접수일자
2007-○○-○○
접수기관
ㅇㅇPLAZA
접 수 자
금강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
청 구 자
홍길동
관계
본인
주민번호
000000-*******
자택전화
000-000-****
핸드폰
111-111-****
E-Mail/기타
**hkd
접 수 내 역 (접수자 확인이 없으면 무효임)
접수 및 주소확인
사고(발병)일자
2005-01-10
사고내용
사고원인
상병명
간암
가입증서번호
상 품 명
계약일자
계약자명
상태
2001000000**
무배당 ○○사랑보험
2001.2.5
홍길동
보험료
납입중(유지)
1997000000**
무배당 ○○암치료보험
1997.5.10
금강산
보험료
납입완료(유지)
2000000000**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2000.6.9
금강산
실효
2002000000**
무배당 ○○상해보험
2002.2.5
홍길동
보험료
납입면제(유지)
● 접수내용에 대한 문의처 : 콜센타 △△△△-△△△△
처리예정기관
ㅇㅇPLAZA
전화번호
OOO-OOOO
처리예정일
FAX번호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X9702;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3항에 의거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29조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X970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4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X9702;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2항에 의거 지급기일(조사시 10일)내 미지급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지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주소변경 통지
X9702; 표준약관 제24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X9702; 표준약관 제20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요 안내내용
1.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2.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ABC생명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주소 : www.****)
3.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활용에 동의를 해주시면 각종정보(제지급금, 각종안내, 보험금 처리 진행과정 등)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ABC생명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ABC생명 민원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1234-1200, 팩스 : 02-1234-1500)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보험업감독규정 中【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별첨3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예시) <개정 2010.4.30.>
(1) 생명보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수익자 통장사본(단, 수익자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제외)
- 종피, 종자녀 사고시 피보험자와의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
일반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사망사실이 확인된 호적X8228;제적등본
재해사망
- 재해입증서류(응급실 진료차트 등),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사망사실이 확인된 호적X8228;제적등본
장해
일반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재해장해
- 재해입증서류, 후유장해진단서
※팔X8228;다리관절, 척추장해는 반드시 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명시), 인공관절치환, 비장 적출시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 원
- 진단서[단, 20만원 미만시 병명이 있는 입퇴원 확인서(입원기간, 진단명 기재)로 갈음]
※실손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실손외 보험일 경우 입퇴원확인서 추가
해당
의료기관
수술
재해수술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재해입증서류(응급실 진료차트 등)
해당
의료기관
종수술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진단명, 수술일자 및 구체적인 수술명 기재
골 절
- 진단서, 처방전X8228;진료확인서X8228;소견서X8228;진료챠트 중 택일, 재해입증서류
※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에 진단명 기재 필요
해당
의료기관
통 원
- 진단서X8228;통원확인서X8228;진료확인서X8228;소견서X8228;진료챠트 중 택일, 실손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추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에 진단명 기재 필요
해당
의료기관
응급치료
교통재해
상해치료
- 진단서 또는 처방전(병명 기재), 입원확인서, 재해입증서류(교통사고사실 확인원<경찰, 손해보험사>, 응급실 진료차트 등)
해당
의료기관
진단
암
- 진단서
※진단명에 따른 추가서류
X8226; 암진단 확진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X8226; 간암, 폐암, 췌장암 등(방사선 판독지 및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골수검사지) / 기타암(조직검사결과지)
해당
의료기관
뇌졸중
- 진단서
※추가서류 : MRI, CT 판독결과지
해당
의료기관
급성
심근경색
- 진단서
※추가서류 : 심전도검사지 및 기타검사(효소검사)결과지 등
해당
의료기관
※필요한 서류(추가서류 포함)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abc.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를 참고 바랍니다.
(2) 손해보험
□ 질병사고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의료비
입원
- 진단서[단, 20만원 미만시 병명이 있는 입퇴원 확인서(입원기간, 진단명 기재)로 갈음]
※실손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실손외 보험일 경우 입퇴원확인서 추가
해당
의료기관
통원
- 진단서X8228;통원확인서X8228;진료확인서X8228;소견서X8228;진료챠트 중 택일, 실손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추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에 진단명 기재 필요
해당
의료기관
진단금
암
(상피내암)
- 암(상피내암)확정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암수술시 수술기록지
해당
의료기관
2대/3대
질병치료비
- 진단서
X8228; 암 : 조직검사결과지 추가
X8228; 뇌졸중, 협심증 : 기타 정밀검사결과지 추가
(MRI, CT, 심전도 등)
해당
의료기관
7대
질병수술비
- 진단서
- 수술기록지
해당
의료기관
기타진단금
- 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응급비용
- 119구급구조증명서 (가족 이용時 주민등록등본 첨부)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가능
□ 교통사고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의료비 및
입원일당
자동차
보험처리
- 사고처리확인서, 진단서[단, 20만원 미만시 병명이 있는 입퇴원 확인서(입원기간, 진단명 기재)로 갈음], 입퇴원확인서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
해당
보험사
자동차
보험
미처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단, 20만원 미만시 병명이 있는 입퇴원 확인서(입원기간, 진단명 기재)로 갈음],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치료비 영수증)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차트 등)
경찰서
진료병원
사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견인비
- 사고처리확인서, 견인비영수증, 수리견적서
-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
차량
손해
위로금
자동차보험
처리시
- 사고처리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차량(대물)지급결의서
해당
보험사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 폐차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차량등록원부
- 차량수리시 : 차량수리견적서, 차량등록원부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
차량등록
사업소
정비소
도난
-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후 발급)
차량등록원부
경찰서
면허정지위로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확인원(교육必後)
경찰서
법원
교도소
면허취소위로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취소확인원
벌 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벌금영수증
형사합의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진단서
생활안정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출소증명원
방어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교통사고수습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진단서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가능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abc.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를 참고 바랍니다.
< 별첨4 > 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안내장(예시)
교통사고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피해자용)
X9711;X9711;X9711; 님 귀하 (사고접수번호 : 0706-00000-1)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지급항목별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배상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대물배상
전손
교환가액, 차량대체 소요비용, 대차료 등
분손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등
* 보험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보상직원의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지불보증
대인배상Ⅰ(책임보험),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가지급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청구서류 및 절차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건설교통부 고시「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1항 및 제2항)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간접손해 보험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차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거나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수기준에 의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17조)
장해분쟁 해결
부상 치료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중 후유장해편)
지급 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서면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원하는 방법(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ㆍ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
기타 분쟁 해결
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담당자(X9711;X9711;X9711; 과장/☎000-0000-0000) 또는 팀장(X9711;X9711;X9711; /☎000-0000-0000)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 1588-0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지급심사 절차>
X8228;대인사고 보상절차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사고내용 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피해자 확인
합의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보험금 결정
보험금 지급
(피해자 병원)
X8228;대물사고 보상절차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사고내용 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피해물 확인
(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합의)
보험금 지급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
< 별첨5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예시)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문서번호 : 호 0000년 00월00일
수 신 : O O O 님
제 목 : 보험금 처리 지연 안내
평소 저희 00생명을 성원해주시고 아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접수내용
보험종류
(증권번호)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
청구사유
접수일자
OOO보험
(000000000)
OOO
OOO
사망, 장해, 진단, 입원, 수술
0000. 00. 00
2. 처리 지연에 대한 안내
가. 병원 의사 면담 일정 및 관련 사실 확인관계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 신속한 보험금 심사를 위해 확인절차 관계를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해당보험 약관상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처리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회사가 위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하여 이 상품의 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처리 예정일 : 0000. 00. 00
단, 병원확인 및 관련사실 확인일정에 따라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한 안내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 처리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
00생명보험 000팀 (담당자 : 홍길동,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0 0 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금 지급설명서
< 별첨6 > 보험금 지급설명서(예시)
접수일자
2007-07-13
접 수 처
O O O 고객 PLAZA
지급일자
2007-00-00
담 당 자
□□□ (☎02-123-4567)
사 고 내 역
보험대상자
홍길동
보험대상자주민번호
123456-1234567
청구사유
입원
사고(발병)일자
2007-05-15
사고원인
병 명
뇌경색
입원 / 치료
장 해 / 사 망
입원 1
2007-05-15
2007-05-15
3일
CI 진단
장해일자
입원 2
항암방사선
장해부위1
입원 3
항암약물
장해부위1
입원 4
개호진단
장해부위1
입원 5
골다공증
합산장해율
입원 6
깁스치료
한시장해
총입원일
3
통원개시
관여도
수술일1
2007-05-15
수술등급1
1
통원종료
(구)장해등급/항
수술일2
수술등급2
통원일수
사망일자
상품명
무배당사항건강보험
가입증서번호
20070000020
특 약 명
급 부 명
산 출 내 역
급 여 금
입원특약
입원급여금
1일 20,000 * 혜택일 3일
60,000원
수술특약
1종 수술급여금
1회 × 20만원
200,000원
건강특약
성인병 수술급여금
1회 × 200만원
2,000,000원
소계
보험금계 (2,260,000원) + 가산금액(201원) - 공제계 (0)
2,260,201원
상품명
무배당웰빙건강보험
가입증서번호
20070000030
특 약 명
급 부 명
산 출 내 역
급 여 금
무배당입원특약2형
입원급여금
1일 20,000 * 혜택일 3일
60,000원
2형 (질병보장형 만기)
1종 수술급여금
1회 × 20만원
200,000원
2형 (질병보장형 만기)
수술급여금
1회 × 200만원
2,000,000원
소계
보험금계 (2,260,000원) + 가산금액(201원) - 공제계 (0)
2,260,201원
가산
금액
배당금
0
선납보험료
0
공제
금액
미납보험료
0
선지급금
0
소득세
0
가산금
402원
미경과이자
0
대출원리금
0
주민세
0
최종 지급액
4,520,402원
< 별첨7 > 보험금 不지급시 안내장(예시)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
수 신 : 홍길동 님
2007. 8. 25일 귀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하신 보험료를 청구하신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X8226; 계약사항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주민번호)
피보험자
(주민번호)
청약일자
청구금액
처리결과
△△보험
******
○○○
(123456-
********)
□□□
(123456-
********)
****. **. **
********원
계약해지
X8226; 안내사항
000님은 당사에 보험을 청약하기 이전부터 당뇨 및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나, 보험 청약당시 이의 사실을 청약서 및 건강검진 질문표에 알리지 않으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약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오니 이 점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X8226; 관련규정
- 해당 약관 제00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요약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약관 제0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1항을 요약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0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X8226; 상기 처리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서면 또는 FAX 접수 가능) 또는 사이버민원실(www.***.***)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00생명 임직원 일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고객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문의처 : 000팀 담당자 : 이만기 (TEL : / FAX : )
☞ 주 소 : 서울시 중구 00동 000번지 0000빌딩 00층 우편번호 000 X8211; 000
0 0 보험주식회사
1304251970_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hwp
http://www.kidi.or.kr/KM/km02_view.asp?RetPage=.%2Fkm01.asp&KM_IDX=7&KMBBS_IDX=8483
- 2011/05/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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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의 헬스&웰빙]암치료 가능성 넓히는 '바이오마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04.30 12:00|조회 : 321
스크랩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트로 스크랩하기요즘공감태그 :표적항암제, 바이오마커, #주부 정순영씨(가명.60)는 지난 4월 감기 몸살 증상처럼 계속되는 기침과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 폐암 4기라는 '청천병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이미 오른쪽 폐에는 6cm의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왼쪽 폐에는 쌀알 같이 자잘한 종양이 은하수처럼 퍼져 있었다. 이렇게 퍼져있는 종양은 수술이 어렵다.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기 쉬워 방사선치료도 쉽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 표적항암제에 반응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며 암을 치료하고 있다. 복용 후 3달이 지난 지금 6cm가 넘던 정씨의 종양은 손톱크기로 줄고 쌀알 같이 퍼진 종양들은 사라졌다. 혈액수치도 정상이다. 암세포만 공격하는 치료제라 탈모나 구토, 오심과 같은 부작용도 없었다.
'사형선고'와 같이 여겨지던 암이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변하고 있다. 변화의 선봉에 서있는 것이 '바이오마커'(유전체표식자)다. 바이오마커는 혈액 속에 들어 있는 DNA의 산물인 수십만가지 단백질 중 특정질환과 관련된 단백질을 말한다. 따라서 암과 관련된 단백질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암 치료에 유용한 유전체를 찾는 것이 암 관련 임상 분야의 최대 관심사인 상황이다. 그 결과 수가지의 바이오마커가 규명돼 치료제까지 개발된 상황이다.
현재 바이오 마커가 규명된 암은 폐암의 '표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유방암과 위암의 'HER-2', 대장암의 'KRAS', 만성골수성백혈병의 'Bcr-Abl', 위장관기저종양(GIST)의 'C-KIT' 등이다. 이 암들은 이 바이오마커를 제어하는 방식의 표적치료제가 출시돼 있다.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는 암세포에 성장신호를 전달하는 '표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가 돌연변이인 폐암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EGFR이 돌연변이인 사람들이 주로 아시아인이라는 것. 백인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가 효과가 크지 않아 '묻힐 뻔' 했지만 아시아인에게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큰 효과를 보이며 아시아시장에서 주로 팔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1차 치료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다.
다국적제약사 로슈의 '허셉틴'은 종양의 성장에 관여하는 'HER2'라는 유전인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다. 전체 유방암 중 25~30%에서는 'HER-2'라는 특정 단백질이 암세포의 표면에 과다하게 존재하는데, 허셉틴은 'HER-2' 단백질이 성장인자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 성장인자와 결합하지 못하면 세포는 분열을 할 수 없고, 결국 유방암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HER2'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방암세포의 성장 원인만을 차단하기 때문에 탈모, 구토 등 일반 항암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 유방암에서 허셉틴을 항암화학용법과 함께 보조요법으로 투여할 경우 유방암의 재발 확률을 거의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대장암에서 규명된 바이오마커는 'KRAS' 유전자다. 대장암 표적치료제인 '얼비툭스'는 돌연변이 KRAS 유전자를 가진 환자보다 정상 KRAS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게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잘 알려진 '글리벡'은 최근 위장관기저종양(GIST)의 1차치료제로도 허가받았다. '위장관기저종양'은 우리 몸 안의 'C-KIT'이란 단백질이 변형되어 생기는 근육 종양인데, 글리벡은 암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C-KIT'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저해해 지속되는 세포분열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다.
이같은 '맞춤항암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본인이 특정 바이오마커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순희 심폐병리연구회 대표(연세의대 병리학 교수)는 "표적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의 발견으로 암환자들은 자신에게 좀 더 치료 가능성이 높은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환자들의 경우 유전자 검사라는 용어 때문에 개인 유전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암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는 후천적으로 종양에 발생한 돌연변이 유무를 검사하는 것인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혈당이나 고혈압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2719132581785&outlink=1
- 2011/05/01 05:06
- moonbj21.egloos.com/54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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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지속되는 시간은 15초에서 길어야 몇 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도시가 무너지고 건물이 쓰러지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지진의 두려움과 지진해일(쓰나미)의 충격. 누구나 하루 빨리 이 무서운 현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지진을 예측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지진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짧은 주기와 긴 주기의 지진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무른 땅에서는 왜 지진의 피해가 더 큰지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의 원인과 진동과 파동의 길이에 따른 지진의 피해 양상, 그리고 지진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 지진해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진동의 감지
민감한 지각의 움직임은 고감도의 지진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처음 발명된 후로, 수 천 개의 지진계가 전 세계의 땅 속에 설치되었습니다. 4천 미터 지하의 광산에도 지진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감도 지진계는 진도 1.0 이하의,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진동도 감지해 냅니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의 지표면 아래에는 800개가 넘는 고감도 지진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일본의 방재 과학 기술 연구소에서 지진계의 모든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하면서 지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합니다.
퍼즐과 같은 지구의 지각
지구의 지각은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텍토닉 플레이트(tectonic plate)라고 불리는 7개의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개의 판들이 모두 꼭 맞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판은 서서히 움직이면서 미끄러져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의 움직임이 직접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지진 에너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판들이 만나는 경계를 이으면 구불구불한 선이 그려지는데, 이 선이 지나는 곳이 바로 대규모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난 40년간 리히터 규모 4.0이 넘는 지진이 27만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7개의 판 중에 4개의 판이 접하는 곳은 일본 앞 바다로, 지난 40년간 일어난 진도 4.0이상의 지진 중에 10%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시한폭탄, ‘어스패러티’
여러 개의 지각판이 각자 움직이며, 정상적인 지각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꼼짝도 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진 시 강한 진동을 발생시키는 영역, ‘어스패러티(asperity)’ 입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진계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어스패러티’가 크게 미끄러지게 되고, 그 곳에서 엄청난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1995년 1월 발생했던 ‘고베 대지진’의 경우, 장기간 활동이 없었던 단층선이 끊어지며 지진이 발생, 고베의 수많은 집과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이 때 발생한 지진의 강한 충격은 단층선에 의한 진동이라기보다 단층선이 미끄러지며 발생한 충격파가 도시 아래의 두 개의 어스패러티에 충격을 가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에너지를 전달받은 첫 번째 ‘어스패러티’가 어긋나며 고베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타하고, 첫 번째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히가시나다에 위치한 두 번째 ‘어스패러티’에 충격을 안김으로써 첫 번째 진동으로 꿈쩍 않았던 건물들까지도 결국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진의 강한 충격은 단층선에 의한 진동이라기보다 단층선을 따라 발달한 어스패러티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주기 지진
‘장주기(長週期) 지진’이란 진동이 매우 느리고, 오래 지속되는 지진으로 1985년 발생했던 멕시코시티의 지진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파동 사이의 간격이 약 1초였던 고베 지진의 두배로, 멕시코의 서쪽 태평양에서 발생한 진도 8.1의 지진이 400km를 넘게 이동해 멕시코 시티에 도달 한 후 느린 파동을 보이며 3분 동안 지속된 바 있습니다. 고베 지진보다 무려 12배가 길었습니다. 천 개 이상의 건물이 무너졌고, 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긴 파장의 지진이 오래 지속돼, 사람들은 오랫동안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몇 초 만에 끝나는 지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평한 판에 높이가 다른 두 건물 모형을 세워놓고 파장을 다르게 하여 흔드는 간이실험을 해보면 단주기 지진과 장주기 지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는데 (영상확인), 짧은 주기의 지진일 때 낮은 건물이 심하게 흔들림을 보인 것과 달리, 긴 주기의 지진일 때 높은 건물이 더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칸토 지방에 위치한 인구 1,300만의 거대도시 도쿄의 땅속은 지진파에 취약한, 몇 킬로미터 깊이의 부드러운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지반에 장주기 지진이 덮친다면 30-40층의 고층 건물들이 모두 흔들릴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무너진 건물들의 높이를 조사하던 지진학자들은 장주기 지진 속에서 특정 높이의 건물들이 주로 무너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층에서 20층 사이의 건물이었습니다. 특히 13층은 2초간의 진동과 3분간의 장주기 지진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취약한 높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멕시코시티는 고대 아스테카 왕국의 수도였을 때부터 호수를 매립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고 부드러운데 이러한 토양의 특성이 진동을 길어지게 해 다른 도시에 비하여 ‘장주기 지진’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지진파 완충 장치
일본의 효고 지진 공학 연구 센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진동 실험 기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진도 8.4의 장주기 지진이 30층 건물에 가해지는 실험을 하자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지만, 온 방 안의 모든 물체들이 넘어지거나 원위치를 이탈합니다 (영상 확인). 건물 내부의 모든 물질들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참담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쿄 2,500개의 고층 건물에는 ‘지진파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동을 흡수하는 유성의 액체가 채워진 실린더로, 건물에 설치하면 건물의 흔들림을 최소화 합니다. 주로 장주기 지진에 취약한 고층 건물에 설치됩니다. 문제는 가격이 매우 비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작용, 지진 해일
지진이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지진해일입니다. 쓰나미라고도 하는 지진해일은 지진으로부터의 에너지가 바다로 전달되어 생겨난 엄청난 위력의 파도를 말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위력의 지진이 해안을 강타, 이 지진으로 발생한 거대한 크기의 파도가 인도양 연안을 휩쓸면서 해안 3km내 영역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지진해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를 이 무서운 지진해일로부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해일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면,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을 예측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진계에 기록된 파형을 연구하는 것 입니다. 도호쿠 대학의 마츠자와 도루 교수는 지난 40년 동안 약 8천여 건의 파형을 연구하면서 파형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모양과 발전단계를 보이고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파형이 5, 6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츠자와 교수는 각각의 자료를 공식에 대입해 이 같은 파형이 어디에서 오는지 연구했고 1999년, “2001년 11월 가마이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예측은 적중했고 2001년 11월 가마이시 지진 한 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6년 만인 2008년 1월 11일 같은 크기의 지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과학계는 지진해일의 시기를 예측하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몇 년, 몇 달 전에 미래에 다가올 지진해일을 예측해 위험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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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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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있는 수많은 물체들은 어떻게 정지해 있을 수 있을까? 컴퓨터, 책상, 벽, 천장, 바닥, 나무,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건물… 이들은 왜 다른 곳으로 움직이거나 무너지지 않고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 그대로 있을까? 질문이 이상한가? 아마 움직이는 물체가 왜 움직이는가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 반대를 묻고 있다. 물리학은 세상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이런 질문에도 마땅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멈춰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정확히 상쇄되어 0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에서 양쪽이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줄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리 주위에서 멈춰있는 모든 것에 대해 성립한다.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63빌딩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럴 때 그 물체는 평형상태에 있다고 얘기한다. (이밖에 돌림힘(토크)이라는 것이 0이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넘어가자. 많이 알아서 불만인 사람들은 돌림힘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혹시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책상에 세워보자. 조금 노력하면 곧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세워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부주의하게 책상을 약간만 쳐도 곧 쓰러지기 때문이다. 집 밖 골목길에서 동전을 세우면 유지하기가 더 힘들다. 멀리서 차가 지나가거나 미약한 바람이 부는 등 동전을 흔드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동전에 가해지는 작은 영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동전이 이겨내면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계속 서 있는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흔들림이 커지다가 결국 쓰러지고 만다.
동전은 사실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동전이 완전히 정지한 채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외부의 영향으로 동전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영향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물체가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전체 힘이 0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외부의 영향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마치 설악산 흔들바위가 흔들흔들 하면서 오랜 세월을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만약 물체가 외부의 영향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물론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게 된다. 때로는 무너지거나 깨어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평형위치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외부의 영향에 따라 진동을 시작할 것이다. 쓰러진 동전처럼. 결국 세상 모든 곳에는 다 진동이 숨어 있다. 시계추의 운동이나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과 같이 단순한 것, 철판의 진동처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세상 모든 것은 각자 알게 모르게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용수철의 운동을 열심히 배우는 까닭은 진동이 세상모든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출처: Oleg Alexandrov>
아마도 독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용수철 운동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F=-kx, 훅(Hooke)의 법칙, 사인곡선 등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별로 신기하지도 않은 이 용수철을 초중고 내내 지겹도록 붙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용수철의 운동, 즉 진동이 세상 모든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독자 스스로가 이 숨어 있는 진동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지겨움의 하품이 경이의 탄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믿는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진동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이 아직도 미심쩍은 사람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진동은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면 4년 내내 배운다. 대학원에서도 석사, 박사과정 내내 배우고 또 배운다. 역학에서, 전기회로에서, 파동과 빛에서, 양자역학에서, 고체 안에서, 소립자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초끈이론에서까지 언제나 물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기 줄을 잡고 전화기를 흔들면 훌륭한 진자가 된다. 매달린 전화기를 손으로 툭 치면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다. 이것을 주기라고 한다. 주기는 줄이 길면 길어지고 짧으면 짧아진다. 하지만 일단 줄의 길이가 정해지면 주기도 정해진다. 따라서 주기는 그 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벽을 발로 찰 때 그 벽이 진동하는 주기,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주기에 이르기까지 각각 진동하는 것은 모두 고유의 주기가 있는 것이다. 바이올린 줄을 팽팽하게 하여 소리를 조절하는 것도 팽팽한 정도에 따라 고유 진동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시계는 수정의 고유 진동주기가 1/32768초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용한다.
어떤 진자에서 고유 진동주기에 맞추어 외부에서 힘을 가할 경우 진폭을 크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명 혹은 공진이라 한다. 예를 들어 그네를 밀어주는 것처럼 주기에 맞춰 휴대전화 진자에 힘을 가하면 진폭이 꽤 커진다. (반면에 엇박자로 힘을 가하면 거의 멈춰버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공명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이용된다. TV 채널을 변경하여 방송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TV의 고유 진동주기를 바꾸어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특정 방송국 전파의 진동주기와 맞추는 것이다. 또한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는 울림통 재질과 형태에 의해 고유 진동주기가 달라지는데 이것이 줄의 진동주기와 맞아떨어져 공명이 잘 일어나도록 제작된다.
공명 현상으로 붕괴된 것으로 유명한 타코마 다리. 건설 모습과 붕괴 장면을 담은 동영상
출처 : Prelinger Archives
때로는 공명으로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1850년 프랑스에서는 478명의 군인들이 쿵쿵 발을 맞추며 앙제 다리를 걸어가다가 공명이 일어나 다리가 무너져 버렸다. 이 사고로 군인 226명이 죽었다. 1985년 멕시코 지진 때는 중간 높이의 건물들이 많이 붕괴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높이의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주기가 지진파의 진동주기와 거의 같아서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1940년 미국의 타코마 다리는 바람이 불자 완공 4개월 만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바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람과 다리가 일종의 공명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실패사례로 두고두고 기억되고 있다.
진동과 원자를 결합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을 수 있다.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고체를 생각해 보자. 각 원자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질서정연하게 떨어져 있다. 왜냐면 너무 가까워지면 전기력에 의해 서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 하나의 위치가 약간 바뀌면 자신의 평형위치를 중심으로 진동하게 된다. 마치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은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 매트리스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전기력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진동하고 있는 원자들(좌), 원자들이 보이지 않는 용수철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우).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벽에 현미경을 대고 배율을 높여 계속 확대하는 상상을 해보라. 확대에 확대를 거듭하면 원자들이 나타나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용수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 벽의 한 부분을 손으로 치면 그 부분에 있던 원자들이 충격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원자에 붙어 있는 용수철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옆에 있는 원자들을 잡아끈다. 이렇게 한 곳의 충격은 용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파되고 마치 물결이 일어나듯이 벽이 출렁거린다.
진자들이 많이 연결되어 생성되는 출렁거림이 파동이다.
출처 : FlorianMarquardt at en.wikipedia.org
이렇게 진자들이 많이 연결되어 생성되는 출렁거림을 파동이라고 부른다. 모든 파동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용수철 진자에서 어느 한 곳을 흔들면 그것이 용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용수철이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용수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진자들을 그 파동의 매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파동이 퍼져나가려면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한다. (빛을 떠올리며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 글까지 기다리자.) 한편 원자들의 진동은 벽 근처에 있는 공기분자를 흔들고 이는 다시 옆에 있는 공기분자로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음파이다. 물론 이 음파는 우리 귀 근처의 공기분자까지 전달되어 결국 우리 귀를 자극한다. 이것이 우리가 벽을 쳤을 때 ‘퍽’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과학적 이유이다.
이처럼 진동은 서있는 물체부터 파동에 이르기까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필자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가 가상세계를 녹색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꿰뚫어보듯이 만약 현실세계에도 네오와 같은 초능력자가 있다면 그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
흘러내리는 녹색의 글자대신 수많은 원자들이 용수철에 연결되어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곳저곳을 툭툭 건드리면 원자들이 크게 출렁거리며 파동을 퍼뜨린다. 이 파동들이 만나면 중첩되어 복잡한 형태의 파동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또한 음파를 만들고 때로는 전파를 만든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물리법칙에 다 들어 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리 세계의 네오는 아마도 물리학자일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2>의 포스터
글 김찬주 /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시립대와 고등과학원,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연구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026
- 2011/05/0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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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즈칸과 그의 후손들이 세계를 흔들자 술탄들이 쓰러졌다. 칼리파들이 넘어졌고, 카이사르들은 왕좌에서 떨었다. 그는 천수를 누리고 영광이 최고에 이른 상태에서 죽었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식들에게 중국 제국 정복을 완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쇠망사> 중에서)
“그의 눈에는 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다.” (<몽골비사> 중에서)
복수와 약탈의 세계에서 사고무친의 고난을 겪다
1162년경 오늘날의 몽골과 시베리아 지역이 맞닿은 곳 근처, 오논 강 유역 숲에서 보르지긴 씨족 예수게이와 올크누트 부족 출신 후엘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후엘룬은 메르키트 부족 전사의 아내였으나 예수게이에게 납치당한 처지였다. 예수게이는 이미 첫 부인 소치겔과의 사이에 아들 벡테르를 두고 있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테무진(鐵木眞). 예수게이가 죽인 타타르족 전사의 이름이었다. 예수게이는 테무진을 부르테와 약혼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타타르족 야영지를 방문했다가 독살당하고 말았다. 두 아내와 10살이 안 된 자식 일곱 명이 남겨졌다. 12세기 당시 초원 지대에는 수십 개 부족과 씨족들이 전투, 사냥, 유목, 약탈, 납치, 교역 등으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다.
예수게이의 보르지긴 씨족은 타이치우드 씨족에 사실상 의탁해 살고 있었는데, 타이치우드 씨족은 예수게이가 죽자 그 가족들을 버리고 이동했다. 고립된 가족은 오논 강 유역에서 사냥과 채집으로 겨우 연명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이 시기 테무진은 자무카와 의형제를 맺었고, 배다른 형 벡테르를 활로 쏘아 죽였다. 타이치우드 씨족은 테무진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들었지만 테무진은 탈출했다. 1178년 16살 경 테무진은 부르테와 결혼하고 몽골 중부의 유력한 부족 케레이트의 옹 칸에게 복종하여 안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메르키트 부족이 후엘룬을 빼앗긴 것에 대한 뒤늦은 복수로, 테무진의 아내 부르테를 납치해갔다.
타타르와 타이치우드를 정복하고 초원의 강자로 떠오르다
테무진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 옹 칸에게 메르키트를 습격할 뜻을 밝혔다. 메르키트와 구원(舊怨)이 있던 옹 칸은 테무진과 의형제를 맺은 자무카를 끌어들여 메르키트를 공격해 승리했다. 테무진은 의형제 자무카 무리와 함께 생활하며 안정을 찾았지만 1181년 자무카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쌓기 시작했다. 1189년 여름 27살의 테무진은 옹 칸의 승인 아래 전통적인 씨족, 부족 회의 쿠릴타이를 소집하여 칸의 칭호를 차지했다. 1196년에는 옹 칸과 함께 타타르 원정에 나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쟁을 통해 테무진은 금나라가 타타르, 케레이트, 몽골 등 여러 부족들을 서로 싸우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1197년 테무진은 주르킨 부족을 공격해 무너뜨리고 케룰렌 강과 쳉게르 강이 만나는 곳 근처에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어다. 이곳이 몽골의 수도 아바르가가 되어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원정을 위한 기지 구실을 했다. 1201년, 새롭게 떠오르는 테무진 세력에 반감을 지닌 씨족들이 자무카를 구르 칸으로 추대해 옹 칸과 테무진에 도전했다. 옹 칸은 자무카와 맞서고 테무진은 타이치우드 부족과 맞서 승리했으나 자무카는 달아났다. 1202년 옹 칸은 메르키트를 공격하고 테무진은 타타르를 공격했다. 타타르를 정복한 테무진은 수레바퀴 비녀장보다 키가 큰 타타르 남성들은 모두 죽이고 나머지는 자기 부족의 구성원으로 융합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몽골 군대와 부족을 아르반(10호), 자군(100호), 밍간(1000호), 투멘(1만호) 체제로 재편했다.
예케 몽골 울루스(큰 몽골 나라)의 지배자 칭기즈칸으로 거듭나다
칭기즈칸의 즉위식
테무진은 맏아들 주치와 옹 칸의 딸을 혼인시키려 했으나 옹 칸은 거부했다. 그러나 테무진의 군사력을 당해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옹 칸은 계략을 세웠다. 혼인을 수락하고 축하 잔치에 테무진을 초대해 제거하려 했던 것. 소수 병사만 이끌고 옹 칸에게 가던 테무진은 계략을 알아채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옹 칸의 추격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불과 19명. 이들은 흙탕물을 마시며 테무진에게 충성을 서약했다. 이들 19명은 아홉 부족 출신으로 전통적인 씨족이나 부족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결사체가 탄생한 셈이었고, 이는 몽골 제국 내 통일의 기초나 마찬가지였다. 테무진은 흩어진 추종자들을 모아 옹 칸을 향해 진군했다. 기습당한 케레이트 부족은 대부분 테무진에게 항복했다. 옹 칸은 나이만에서 죽임을 당했고 1204년 테무진은 나이만을 정복했다. 테무진 앞에 끌려 온 자무카의 유언은 이러했다. “나를 죽여 그 뼈를 높은 곳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그대의 후손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에게 복이 되겠다.”
1206년 테무진은 부르칸 칼둔 성산(聖山) 근처 오논 강 원류에서 쿠릴타이를 열었다. 100만 명 가까운 인구에 2000만 마리에 가까운 가축을 보유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참이었다.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예케 몽골 울루스(큰 몽골 나라), 통치자의 칭호는 칭기즈칸이었다. 테무진, 아니 칭기즈칸은 부족 간 납치와 몽골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지시키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으며, 칭기즈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개인보다 법이 우위에 선다는 것을 선언했다. 칭기즈칸은 시베리아 부족과 위구르족까지 친족 관계를 확대하여, 부족이나 민족 전체 단위로 가족적 유대를 맺는 정책을 폈다. 그리고 1207년부터 1209년까지 여러 차례 공격을 통해 탕구트, 즉 서하(西夏)를 정복했다.
금나라와 호라즘을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하다
칭기즈칸이 48세가 된 1210년 금나라 사신이 몽골의 복종을 요구하러 왔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땅에 침을 뱉고 금나라를 욕했다. 전쟁 선포였다. 1211년 쿠릴타이를 소집해 원정을 결정하고 진군을 개시한 칭기즈칸은 1215년 금나라 수도 중도(中都. 오늘날의 베이징)를 포위해 항복을 받아냈다.
당시 원정에서 몽골군의 병력은 기병 6만5천이었다. 지구력 강한 몽골 말과 보급부대를 두지 않는 간편함(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를 휴대했다), 고도로 조직화된 부대 편재는 몽골군의 기동력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주었다. 여기에 포로들을 통해 익힌 공성전(攻城) 전술과 무기, 굳은 충성심과 규율, 적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전, 적이 제대로 대응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기습하는 전술, 적의 영토 전역에 걸쳐 작전을 펼쳐 혼란을 일으키는 전술 등으로 몽골군은 위세를 떨쳤다.
칭기즈칸은 이제 넓어진 영역을 다스리며 교역과 상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서 흑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한 호라즘과 교역 조건을 협상하고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 호라즘의 지배자인 투르크 족 술탄 무함마드 2세는 칭기즈칸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칭기즈칸은 많은 물자와 함께 상인들을 보냈다. 그러나 호라즘의 북서쪽 오트라트(카자흐스탄 남부)의 총독이 상인들을 죽이고 물자를 빼앗았다. 칭기즈칸은 사신을 보내 총독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무함마드 2세는 오히려 사신들을 죽였다. 남은 것은 전쟁이었다. 1219년 원정을 떠난 칭기즈칸은 이듬해 봄 호라즘 영역에 도착하여 그 해가 끝나기 전에 호라즘의 주요 도시들을 속속 점령했다. 무함마드 2세는 몽골군에 쫓기다가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죽었다. 무함마드 2세의 아들 잘랄웃딘이 인더스 강변에서 몽골군과 맞서기도 했지만 칭기즈칸에게 패했다.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휩쓴 칭기즈칸의 원정은 1222년 여름 오늘날의 파키스탄 중심부에서 멈추었다(1223년에는 제배와 수부타이가 이끈 별동군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러시아 남부 지역과 이란 일부 지역 여러 도시를 공략했다).
칭기즈칸 부대의 행렬
“내가 사라진 뒤에도 세상에는 위대한 이름이 남게 될 것이오”
칭기즈칸은 인도 북부를 모두 점령하고 히말라야 남쪽을 돌아 중국 송나라 영토를 가로지를 생각을 했지만, 더위와 습기가 커다란 장벽이 되었다. 본거지로 돌아온 칭기즈칸은 이제 서하, 즉 탕구트 공격을 준비했다. 탕구트는 이미 항복했지만 호라즘 원정 때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 탕구트 원정을 위해 고비 사막을 건너던 1226~27년 겨울 칭기즈칸은 진군을 멈추고 야생마를 사냥했다. 갑자기 야생마들이 돌진해오자 칭기즈칸이 탄 말이 놀라 뛰어올랐다.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지만 칭기즈칸은 탕구트와 전쟁을 계속했다. 수도를 포위하고 마지막 승리를 얼마 앞둔 1227년 8월 칭기즈칸은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 중국 깐수성(甘肅省) 칭수이현(淸水縣) 시장(西江) 강변이었다.
몽골 언덕에 그려진 칭기즈칸의 초상화(2006)
“우리는 똑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부를 나누어 갖소. 나는 사치를 싫어하고 절제를 존중하오. 나의 소명이 중요했기에 나에게 주어진 의무도 무거웠소. 나와 나의 부하들은 늘 원칙에서 일치를 보며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굳게 결합되어 있소. 내가 사라진 뒤에도 세상에는 위대한 이름이 남게 될 것이오. 세상에는 왕들이 많이 있소. 그들은 내 이야기를 할 거요!”
중국 제국을 압박한 군주들
칭기즈칸
몽골 제국을 건설한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자 제왕
누르하치
(1559~1626) 청(淸) 제국으로 이어진 후금을 건국한 여진족칸
묵돌선우
(재위 BC 209~174) 북방 유목제국을 건설하고 한나라를 압박한 흉노의 지배자
손챈감포
(581~649) 티베트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루고 당나라를 압박한 왕
아구다(아골타)
(1068~1123) 금나라를 건국하고 송나라에 세폐를 받은 여진족 완옌부 족장
광개토대왕
(374~412) 동북아시아의 패자(覇者)가 된 고구려 19대 왕
글 표정훈 / 저술가, 번역가
글쓴이 표정훈씨는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번역, 저술, 칼럼과 서평 집필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만 권의 장서를 갖춘 서가를 검색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중국의 자유 전통], [한 권으로 읽는 브리태니커] 등 여러 권의 책을 번역하고 [탐서주의자의 책], [책은 나름의 운명을 지닌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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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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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가 소개하고 있는 중국의 한 백과사전에서 동물들은 이렇게 분류된다. 황제에 속하는 동물, 향료로 처리하여 방부 보존된 동물, 사육동물, 젖을 먹는 돼지, 인어, 전설상의 동물, 주인 없는 개 등등. 미셸 푸코(M. Foucault, 1926-1984)는 그의 저서 [말과 사물](1966)에서 이 분류법을 보면서 웃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서구인들의 사고방식 전체를 산산 조각 내 버리려는 웃음이다. 저 분류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종이나 린네의 분류법 같은 서구인들의 주류적 사고방식 안에선 불가능한 것, 서구적 사유의 한계 너머에서 출몰하는 다른 사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지식 또한 영구 불변하는 진리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너머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푸코는 철학, 의학, 범죄학, 성적(性的) 영역 등에서 오가는 이야기들(담론, discourse)이 불변하는 ‘진리’를 담은 명제(proposition)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외부의 우연한 조건들 때문에 일정한 시대에 진리로 통용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그것은 마치 지하에 묻힌 그리스의 옛 신전에 참된 신성(神聖)이 깃들고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 신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지층을 탐구하는 ‘고고학자’의 작업과 유사하다. 고고학자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모든 종교의 신전들을 파헤치며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이 신에 대해 생각했고 교리상의 진리를 믿었는지 밝혀줄 수 있다. 푸코는 철학과 의학을 비롯한 학문의 수많은 신전들을 이런 고고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데카르트의 [성찰] 타이틀 페이지
<출처 : Wikipedia>
예를 들어 ‘광기’의 경우를 보자. 서구적 이성은 유일무이한 보편적인 사유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결코 ‘이성 자신으로 동화될 수 없는 타자’를 배제해야 했다. ‘고전주의 시대’라 불리는 17세기에 이성이 하나의 사유 방식이 아니라, 사유 자체와 이질적인 것으로 배제한 것이 바로 광기다. 17세기 철학의 대표적 작품인 데카르트의 [성찰](1641)이 이 배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데카르트는 ‘모든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 제대로 확실하게 생각하는 길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확실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설을 스스로 세우고 반박한다. 내 생각이 혹시 꿈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악신(惡神)이 나를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광기는 꿈이나 악신의 가설처럼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내부의 요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생각함 자체 바깥의 타자로서, 즉 생각이 아예 아닌 것으로서 배제될 뿐이다. ‘저들은 한낱 미쳤을 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17세기 사람들이 광기에 대해 가졌던 믿음이다.
그러나 19세기 낭만주의의 시대에 와서 광기는 예술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진실을 비추어주는 것이 된다. [광기의 역사](1961)에서 푸코는 말한다. “광기는 고전주의 시대의 오랜 침묵을 넘어 언어를 되찾는다.……인간의 내밀한 진실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언어.” 결국 서구 근대인들이 말하는 이성의 보편성은 시대적으로나 장소에 있어서나 국지적인 것에 불과하며, 생각함의 가능성은 이성 너머의 미지의 땅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철학적 진리를 역사적 변동과 연동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우리는 철학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다룬다고 생각하며, 이 사실 자체가 철학을 역사학과 갈라 놓는다. 역사학이 영원 불변하는 것 보다는,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두는 한에서 말이다. 그러나 사실 철학자들 역시 진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지를 중요한 문제로 취급했다. 가령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끝부분에서, 이성이 유년기로부터 출발해 장년기에 이르는 ‘이성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성은 앞 단계에서 불완전하게 파악한 진리를 종국엔 완전하게 파악하는 낙관적 발전을 거친다. 헤겔 역시 [정신현상학]에서 의식이 좌충우돌하며, 궁극적인 진리(절대지)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그리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진리란 고정된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라는 것도 결코 어느 한쪽 편에 꼼짝 없이 눌러앉아 있는 그런 생명 없는 체통을 지닌 것은 아니다.” 진리는 역사 속에서 의식의 성숙에 발맞추어 변화한다. 따라서 진리의 출현을 보이는 일은 역사를 통해 의식이 어떻게 필수적인 변모를 겪어나갔는지를 기술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 된다. “과정상에 있는 각 계기는 모두 필수적이어서 기나긴 모든 구간을 참을성 있게 거쳐 가야만 하고 그 모든 계기마다 꼼꼼히 살펴나가야만 한다.”
철학자 미셸 푸코
하이데거 역시 역사상의 시기마다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방식이 달랐으며, 그에 따라 진리 개념 역시 변모하였음을 말한다. 헤겔이 역사에 따른 필연적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비해 하이데거는 ‘역사적 시기마다 우열 없이 서로 차이 나는 진리만이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가령 “그리스 시대의 학문은 전혀 정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학문의 본질상 정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근대의 학문이 고대의 학문보다 더욱 정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물체의 자유낙하에 대한 갈릴레이의 학설은 참인 반면에, 가벼운 물체는 위로 향하려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늘 존재자가 ‘본래적으로(eigentlich)’ 존재하는 방식을 찾아 헤맸다.
푸코 역시 진리를 역사적 구성물로 생각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본래적’ 존재 방식(하이데거)이나, 생각함과 존재함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절대지’(헤겔)로 수렴되는 역사가 푸코에겐 없다. 그저 역사상의 시기마다 우열 없는 서로 다른 사유 방식이 구성될 뿐이다. 진리의 본래적 자리와 절대지를 탐색하는 대신, 즉 진리의 기원과 목적지를 탐구하는 대신, 진리를 담지하는 모든 실재에 대해 의심한다는 점에서 푸코는, 회의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진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하는 푸코의 방법이 ‘고고학’과 ‘계보학’이다. 푸코의 ‘고고학’은 은유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그 말 뜻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는, 고고학이라는 명칭 아래 어떤 연구 방법을 푸코가 수립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1969)에서 고고학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주목해야 한다. “고고학은 해석적인 과목이 아니다. 그것은 보다 잘 숨겨져 있는 ‘다른 담론’을 찾지 않는다.” 즉 고고학은 여러 시대의 담론들 배후에서 하나의 고정된 진리를 해석해내지 않는다. 고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상의 시기들 간의 ‘불연속성’이다. “불연속성이란 몇 년의 시한 내에서 어떤 문화가 그때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사고하지 않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것을 사고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는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가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고고학은 역사상의 시기들은 인과율 없이 단절 되었다고 생각한다.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르네상스적 세계에 대한 하나의 부정이다. <출처 : Wikipedia>
고고학이 지닌 이 두 가지 원리를 예화 해 보자. 푸코는 단절된 시대들을 르네상스(16세기), 고전주의(17세기), 근대(19세기)로 구분한다. 16세기에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유사성’이었다. “16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유사성은 서구 문화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다.” 예컨대 16세기 박물학자 벨롱(P. Belon)은 유사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식을 구성한다. “우리의 발뒤꿈치에 해당하는 새의 두 다리 뼈, 또한 우리의 발에 네 개의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새는 네 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 발생적으로 서로 다른 기관들의 ‘외적 유사 관계’에만 주목한 이런 진술이 16세기엔 지식을 이루었다. 그러나 돌연, 이런 지식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이 출현하는데, 바로 17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판된 [돈키호테](1605~1615)에서 우리는 그 부정을 목격한다.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르네상스적 세계에 대한 하나의 부정이다.……유사성은 기만적으로 되어 거의 환상이나 광기에 가까워졌다.” 풍차에서 그와 유사한 체구의 거인을 떠올리고 돌격하는 돈키호테의 환상에 대한 풍자를 생각하라. 17세기부터 유사성은 지식이 아니라 문학적 유희의 대상이 되었다. 세르반테스의 작품이 희화하면서 지식의 영역 밖으로 날려 버린 ‘유사성’을 뒤이어 철학 역시 지식 바깥으로 추방하는데, 데카르트의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1628)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그렇다. “사람들은 종종 두 사물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심지어 그것들이 실제로 서로 다른 것일 경우에도, 그 둘 중 하나에만 대해 참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두 사물에 모두 적용하는 버릇이 있다.” 이 버릇은 17세기에 지식의 영역 밖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묻기 보다는, 한 시대가 어떤 특정 법칙이나 관계를 진리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파헤치는 것이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이다. 푸코가 1970년대 고고학 대신, 니체의 방법을 계승하여 내세운 계보학은 무엇인가? 고고학을 보완한 계보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시대의 지식의 구성 조건으로 당대의 ‘권력’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계보학적 방법을 적용한 대표적 작품이 감옥의 역사를 연구한 [감시와 처벌](1975)인데, 지식의 성립 조건으로 당대의 권력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가령 범죄학이라는 지식은 범죄자를 색출하고 위험시하는 권력에 의해서만 탄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푸코가 말년에 몰두한 작업은 역사상의 지식이 어떻게 성립했는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 작업을 바로 ‘실존 미학(Esthétique de L’existence)’이라 부른다. 르네상스에서 근대에 이르는 역사적 시기를 전문으로 했던 푸코는 이 실존미학을 완성하기 위해 갑자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들로 무대를 옮긴다. 죽기 얼마 전 빛을 본 [성의 역사] 2, 3권(1984)과 이 책을 쓰던 무렵의 강의록인 [주체의 해석학](2001)이 실존 미학에 몰두했던 푸코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실존 미학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주체의 형성에 내포된 엄격성의 요구는 각자 그리고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 법칙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형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양식화하는 원리로서 제시된다.”
쉽게 생각해 보자. 늘 우리 삶을 규정하는 규칙들이 있다. 국가의 법률, 교칙, 사내 규정, 종교적 교리 등등. 그런데 우리는 이 규칙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삶을 꾸미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저런 규칙들을 떠나 늘 우리 삶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고민한다. 역사상 이런 고민의 모범은 바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의 삶에서 발견된다. 그들에겐 획일적으로 규칙에 종속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유인으로서 삶의 따라야 할 바를 독자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렇게 실존의 방식을 창조하는 일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일과 같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실존미학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주체가 자신의 실존 방식을 창안해 내는 이 방식은 획일화될 수 없기에 푸코는 성윤리, 자기수양, 명상 등등 삶의 세세한 영역에서 그것을 탐색해 나간다.
늘 우리 삶을 규정하는 규칙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규칙들을 떠나 늘 우리 삶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고민한다. <출처: NGD>
푸코가 철학에 불어넣은 활기를 우리는 ‘반 인간주의’라는 이름과 더불어 기억한다. 반 인간주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의식 철학과의 대립에 있을 것이다. 칸트로 대표되는 의식 철학은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인간 주체의 의식이라고 생각했다. 의식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인과율’ 같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둔 범주가 현상에 적용되어 지식이 구성된다는 것이다.(우리 의식이 통일적이지 않으면, 대지가 때론 수확으로 때론 얼음으로 덮이는 혼란이 찾아오리라.) 반면 푸코의 모든 작업은 인간의 의식이 알아차릴 수 없는 역사적X8231;사회적 조건이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인다.(지식을 구성하는 저 조건을 푸코는 ‘에피스테메’라고 불렀다.) 더 이상 지식의 구성에서 인간 의식의 자발적 능력은 역할을 가지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그 중요성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칸트 시대에 철학이 흄에 의해서 독단의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데서 시작되었다면, 푸코가 깨어난 잠은 인간학의 잠이다. “이번에는 독단의 잠이 아니라 인간학의 잠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칸트의 초월적 통각 같은 인간 의식의 역할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인간이 마치 해변의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이 파도에 씻기듯 이내 지워지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다.”
글 서동욱 / 서강대 철학과 교수
벨기에 루뱅대학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있으며 [익명의 밤], [일상의 모험―태어나 먹고 자고 말하고 연애하며, 죽는 것들의 구원], [들뢰즈의 철학―사상과 그 원천], [차이와 타자―현대 철학과 비표상적 사유의 모험] 등의 저작이 있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4986
- 2011/05/0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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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과 불교는 연관성이 가장 적어 보인다. 유교시대 반가인 한옥은 국시를 충실히 좇았다면 불교를 배척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옥에는 불교 사상의 영향을 추적할만한 내용들이 발견된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안팎 사이에 구별이 약한 한옥 공간의 특징으로 이는 불교의 불이(不二) 사상을 바탕에 갖는다. 비움의 미학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도교와 불교 사이의 연관성의 하나로 보면 된다. 불이사상은 비교적 직접적으로 한옥 공간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한옥의 누각구조는 유마경의 불이사상과 직접적 관계를 갖는다.
불이사상은 유마경 제9 입불이법문품에서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공간의 분별을 경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부분적으로 발췌하면 “비움과 모습 없음과 지음 없음이 둘이라 하나 비움이 곧 모습 없음이요 모습 없음이 곧 지음 없음이라”라거나, “몸(=다함)과 몸 사그라짐(다함없음)이 둘이라 하나 몸이 곧 몸 사그라짐인지라 몸이 실다운 모습을 보는 자는 몸을 보는 것과 사그라지는 몸 보는 것을 일으키지 않으니 몸은 사그라진 몸으로 더불어서 둘이 없고 판가름이 없음일 새”라고 했으며 “것의 성질이 본래 비움이라”라고도 했다.
물질적 벽이 있는 상태와 이것이 없는 상태가 서로 다른 것이라 하나 실은 모두 비움이라는 한 가지 같은 상태라는 가르침이다. 열림과 닫힘, 투명과 불투명 사이의 이분법적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가르침이다. 이런 구별은 모두 벽이라는 껍질 및 여기에서 파생되는 에워쌈과 육면체의 고형적 물성을 공간형성의 기본 매개로 본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허깨비, 가짜, 거짓으로 실은 없는 것에 불과하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며 진실한 것은 비어있는 상태이다.
비움에 대해 해석해보면, 비움은 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본래부터 빈 상태이다. 비움을 벽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벽에 대한 부정의 상태로만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벽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상태, 항상 벽에 기대서만 정의되는 상태, 벽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상태이며 벽을 1차 출발점으로 삼아 형성되는 2차 상태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움은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비움으로, 하나의 독립적 완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1차 존재 상태이다. 벽이 오히려 비움에서 파생되는 2차 상태이다. 비워있는 상태에 칸막이를 친 것이 벽이기 때문이다. 비움이 정의되어야 그 속에서 물질이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
대방광(大方廣)
이 문제는 결국 공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되며 진공상태와 칸막이 중 누가 우선이냐는 문제가 된다. 불교에서는 공간의 본질을 우주 전체로 본다. 시작과 끝이 없고 따라서 경계도 없는 무한대의 진공 상태로 본다. 대방광(大方廣)이라는 개념이다. 건물은 이 속에 임시로 칸막이를 친 것에 불과하다. 안팎을 구별하는 것은 부질없는 분별일 뿐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우리는 공간을 벽과 벽이 한정하는 면적과 에워쌈의 상태로 본다. 비바람을 막아주어야 하며 넓을수록 좋고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산동교리댁 문은 불교의 대방광에 최소한의 구획만을
가한 칸막이일 뿐이다.
귀촌종택 빈 공간에 엉성하게 짠 칸막이만으로도 집은 훌륭
하게 기능하는데 이는 불교의 불이사상과 대방광 개념을 합
한 예이다.
불교의 대방광 개념에 의하면 이런 공간 개념은 헛것이거나 잘해야 부질없는 욕심이 된다. 이 문제는 벽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인간에게 공간은 물론 최소한의 공리성을 가져야 한다. 육체와 생활을 담아내서 최소한의 물리적 존재 조건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물질적 벽은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정도인데, 불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공간은 대방광의 상태를 닮아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무리 사람 사는 공간이라고 해도 사람이 왔고 사람을 낳은 근원적 공간 상태인 대방광을 닮아야 한다. 비움에서 불이로 이어지는 한옥의 공간은 대방광을 닮은 좋은 예이다.
대방광은 반드시 큰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고의 대방광은 물론 우주 전체이지만 모든 완결된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때 완결된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개체와 개체, 그리고 개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전체 사이에 불이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대방광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지극히 큰 것(=전체)과 지극히 작은 것(=개체) 사이에 분별과 차별이 없이 하나로 통하는 상태 역시 대방광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큰 것과 작은 것은 상즉상입(相卽相入)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주로서의 대방광은 이 둘이 아예 하나로 같아져 있는 상태이다.
한옥의 방은 좋은 예이다. 벽을 고정시키기보다 가변형으로 해서 방과 방 사이를 가능한 한 많이 열고 소통하려 한다. 창문도 면적은 전면 유리보다 작지만 방의 앞뒷면에 나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와 통하는 경로가 여럿이다. 벽과 창의 재료도 흙과 창호지를 써서 외부와의 단절성을 최소화했다. 개체와 개체는 원활히 통하며 이것들이 모여 집의 전체 구성을 이룬다. 도형적 윤곽과 그것이 한정하는 면적의 합으로 집의 전체를 구성하는 현대식 개념과 다른 한옥만의 공간 개념이다.
한옥의 전체 구성은 면적의 합보다는 경로의 합에 더 가깝다. 개체의 합보다는 개체 사이의 관계와 연결의 합에 가깝다. 전통 한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의 평수는 보통 거론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식 개념으로 정확한 평수를 찾아내는 일부터 쉽지 않다. 30평이면 한옥으로는 작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 한옥에서는 공간 이용이 벽이 한정하는 면적 속에서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과 소통하며 주변까지 사용 영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현대식 30평집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원융무애
대방광의 개념이 적용된 한옥 공간은 원융무애(圓融無X31001;)한 상태로 발전된다. 원융무애란 막힘과 분별과 대립이 없이 두루두루 통하는 상태로 흔히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 상태로 여긴다. 한옥 공간은 건축에서 원융무애가 구현된 예로 볼 수 있다.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할 문헌 자료 같은 것은 물론 없지만 불이 공간과 대방광을 매개로 유추 해석하면 큰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불교의 원융무애 사상이 노장의 무위 사상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연결 고리로 삼으면 연관성은 더 커진다.
관건은 역시 벽과 공간 사이의 관계이며 공간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 모아진다. 이쪽 벽도 저쪽 벽도 공간이 생겨나기 위한 방편일 뿐, 벽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벽 자체가 공간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공간은 이것들을 관통하고 싸고돌며 순환하고 원통하는 흐름의 상태이다. 벽과 벽 사이를 융통하며 이쪽 비움과 저쪽 비움을 서로 포함하는 흐름의 상태가 공간인데 이것이 곧 원융무애의 상태이다.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사방으로 통하는 한옥의 순환 공간은 불교의 원융무애에 유추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형상이나 언어를 넘어선 한 가지의 지혜로 모이니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 했다. 불이와 대방광과 원통의 공간도 그 중 하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면적과 장식 등은 인연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것일 뿐, 공간은 이런 부질없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을 인간의 인식으로 정의하고 벽을 세워 가두며 눈으로 보려는 것은 허망한 아집일 뿐이다. 공간은 정형으로 잡히지 않으며 규범으로 구체화되지도 않는다. 항상(恒常)의 상태로 화석화되지도 않으며 고정적 실체를 거부한다. 늘 변화하는 중에 있으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무형으로 흘러 다닐 뿐이다. 이곳이 뚫리면 그것을 인연 삼아 흘러나갔다가 다시 저쪽에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흘러 들어오기도 한다. 노장의 무위 개념과 다르지 않다. 그대로 한옥 공간의 특징이다.
한옥 공간의 순환성과 원통성,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변성과 무형성은 원융무애를 닮았다. 한옥의 원통한 공간에서는 구별과 차별이 무의미하다. 앞뒤, 위아래의 차별이 없으며 겉과 속의 구별도 없다. 계급에 따른 위계와 별도로 순수한 물리적 구조로 보면 항상 똑같이 찰랑찰랑 차 있는 상태에 일순간 가름만이 잠시 나타났다 곧 다른 가름을 만들며 사라져 갈 뿐이다. 우주에 꽉 차있는 한 덩어리의 평등한 상태이다. 공간은 근원적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벽의 가름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 한 순간 고형적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공간은 무량무수(無量無數)한 방편과 가지가지의 인연과 비유의 언사에 의해 인간의 현실사를 담아내는 포괄체로 기능한다.
글·사진 임석재 /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동서양을 막론한 건축역사와 이론을 주 전공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명비평도 함께 한다. 현재까지 37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부로 익힌 건축이론을 설계에 응용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3392
- 2011/05/0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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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디락이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여 디락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전자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매우 빨리 움직이면, 기존의 슈뢰딩거 방정식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론을 결합한 디락 방정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디락 방정식은 양의 에너지(E≥mc2) 이외에도 음의 에너지(E≤mc2)가 가능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락은 자신의 이론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시점이 되었다.
디락의 방정식 속에 숨겨진 심오한 비밀
우선 준비 작업으로 지난 글(반물질이 존재한다고? 2009.12.25)에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1. 전자는 같은 상태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없다는 파울리의
배타원리를 따른다.
2.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비
어 있을 경우, 두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면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
이들을 이용하여 디락이 음의 에너지에서 찾아낸 우주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우주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그리고 이 전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보통의 전자여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우주에 양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하나 있다면,그 전자는 순식간에 빛을 내놓고 에너지가 낮아져서 음의 에너지 상태가 된다.
즉, E≥mc2이다. 하지만 만약 디락 방정식의 결과가 옳다면, 이 전자는 양의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왜냐면 음의 에너지 상태가 비어 있어서, 위의 사실 (2)에 의해 전자가 빛을 내놓고 순식간에 음의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만 개, 억 개, 아니 억의 억의 억 개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에너지가 처음에 양이었다 해도, 이들은 이내 음의 에너지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왜냐면 음의 에너지 상태가 무한히 많이 있어서 언제나 빈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우리 우주에 양의 에너지를 가진 보통의 전자로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디락의 바다 : 우주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우주에 전자가 무한히 많이 있다면 어떨까? 파울리의 배타원리, 즉 사실 (1)에 따르면 한 상태에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무한히 많은 그 전자들은 무한히 많은 음의 에너지 상태 중에서 일부의 상태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태마다 하나씩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상태를 가득 채우게 된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디락의 바다’라고 부른다. 마치 바닷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 그렇게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로 우주의 모든 곳이 가득 차있는 모습.디락의 바다라고 부른다.
이것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진공상태이며 우리는 우주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좌)
음의 에너지 상태가 가득 차고도 전자 하나가 남으면 그 전자는 양의 에너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그 전자 하나를 보게 된다.(우)
바로 이렇게 모든 음의 에너지 상태가 전자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없으면 에너지가 0이지만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는 점점 낮아지고 결국 음의 에너지 상태가 가득 차면 우주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 최저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디락은 바로 이 상태가 우리 우주의 진공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디락에 의하면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음의 에너지로 온 우주가 가득 차있는 상태, 즉 디락의 바다인 것이다.
디락은 추론을 계속했다. 만약 이렇게 모든 음의 에너지 상태가 전자로 가득 차고도 전자가 하나 더 남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남아있는 그 최후의 전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면 모든 음의 에너지 상태는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파울리의 배타원리에 의해 그 마지막 전자는 양의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음의 에너지 쪽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양의 에너지 쪽에서 움직이는 전자들이 우리가 보는 전자들이다. 이런 전자들이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다면 이들이 우리 우주의 원자를 만들고 분자를 만들고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다.
디락의 바다 속에 공기 방울이 떠돌아 다닌다면?
진공상태에 빛이 들어오면 음의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전자 하나가 그 빛을 흡수하여 양의 에너지 상태가 되고 디락의 바다에는 구멍이 하나 생긴다. 결과적으로 빛이 사라지고 전자 하나와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가 쌍으로 생성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디락의 상상력은 다음의 설명에서 경이로움을 넘어 전율을 느끼게 한다. 위의 사실 (2)를 다시 살펴보자. 높은 에너지 상태에 전자가 있었다가 빛을 내어놓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진다면 그 반대로도 가능할 것이다. 즉,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는 빛을 흡수하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뛰어오를 것이다. 이것을 디락의 이론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음의 에너지 상태가 전자로 가득 채워진 디락의 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텅 비어 있는 우주의 진공상태이다. 여기에 빛을 쪼여보자. 그러면 바로 위에서 설명한 사실에 의해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 중에서 하나가 그 빛을 흡수하고 양의 에너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음의 에너지 상태에는 구멍이 하나 생기고 양의 에너지 상태에는 전자가 하나 생긴다. 이 구멍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를 쉽게 알아내기 위해 어항을 떠올려보자. 어항에는 물이 들어 있다. 그리고 가끔 공기방울이 떠다닌다. 그런데 공기방울은 사실은 그 자체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물이 없는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공기방울은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물이 없는 자리에 옆의 물이 이동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물이 이동한 자리에 새로이 구멍이 생기는 것이지 물이 없는 구멍이 (마치 돌이 날아가듯이) 정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긴 해도 그렇게 물의 이동으로 공기방울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공기방울 그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
디락의 바다에서 생긴 구멍도, 물 속의 공기방울처럼 보이고, 행동하지 않을까?(왼쪽)
어떤 쪽이 차있고 어떤 쪽이 비어있는가?(오른쪽)
디락의 바다에 생긴 구멍도 그러하다고 디락은 생각했다. 이 구멍도 어항 속의 공기방울처럼 우리에게는 하나의 입자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멍의 에너지는 어떤 값으로 관측될까. 음의 에너지가 비어 있는 것이니 음의 부호가 두 번 겹쳤다. 따라서 이 구멍은 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 만약 정지해 있다면 에너지가 X8211;(-mc2 )=+mc2이 될 것이다. 전하는 어떻게 될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음전하가 없는 것이니 양전하가 된다. 결국 이 구멍은 전자와 질량이 같고 에너지도 상대론의 공식을 따르며 전하는 전자와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인 입자로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디락의 바다에서 생긴 공기방울 같은 구멍을 양전자(positron)라고 부른다. 이 양전자가 바로 전자의 반입자, 즉 반물질의 일종이다. 반물질은 이렇게 디락이 추론에 추론을 거듭한 끝에 도입한 가상적인 입자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다.
디락의 구멍이론 : 색즉시공, 공즉시색?
디락의 이론을 구멍이론(hole theory)이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론에서 동양사상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떠올리기도 한다. 텅 비어 있다는 것과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 오로지 관점의 차이일 뿐인 경우는 없는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에셔는 이를 절묘하게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디락의 이론에 대해 당시 학계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아무런 실험적 증거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방정식을 철썩 같이 믿은 디락 만이 광야에서 목 놓아 외쳤을 따름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디락이 옳았다. 1932년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입자들인 우주선(cosmic ray)을 관측하는 실험에서 질량이 전자와 같으면서도 양전기를 띤 입자를 발견한 것이다.
앤더슨이 1932년 최초로 양전자를 발견한 사진. 납을 뚫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원을 그리며 올라 가는 곡선이 양전자의 궤적이다.
<출처:C.D.Anderson,Physical Review 43,491(1933)
반물질은 이제 더 이상 공상 속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양전자의 발견 이후 반물질은 더는 공상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 되었다.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기본 입자에 대해 반입자가 존재한다.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quark)도 그의 반입자인 반쿼크(anti-quark)가 존재하고, 또한 중성미자, 뮤온, 타우온 등 여러 기본 입자들도 각각의 반입자(반중성미자, 반뮤온, 반타우온)가 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 중에 어떤 것은 자기 자신이 반입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빛 입자다. 광자의 반입자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는 세계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해 그들의 반입자들을 통째로 반물질이라고 부른다.
반입자들을 모으면 순전히 반물질로만 구성된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반쿼크 세 개를 모으면 반양성자나 반중성자를 만들 수 있고, 반양성자는 음전기를 띠고 있으므로 이것을 양전자와 결합시키면 수소원자의 반물질인 반수소원자를 만들 수 있다. 공상소설 같은 허황된 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전에 실험에서 확인된 100% 사실이다.
만약 반물질을 충분히 모을 수만 있다면 순전히 반물질로만 구성된 태양이나 지구, 나아가서는 ‘나’와 구조는 똑같고, 물질만 반물질로 바뀐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이 발전하여 종종 공상만화의 소재로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우주여행을 하다가 우주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외계인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면 절대로 안 된다. 손이 닿는 즉시 순식간에 자신의 몸이 에너지로 바뀔 테니까….” 이런 식의 만화 얘기들 말이다.
우리 몸에서도 한 시간마다 180여 개의 반물질이 생겨난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PET), 우리 몸 속에 있는 전자와 그 반물질인 양전자가 만났을 때, 쌍소멸을 통해 만들어내는 빛을 이용하여 우리 몸 속을 관찰할 수 있다. <출처: Hg6996 at en wikipedia.com>
반물질이 예언되고 검증된 지 80년이나 흘렀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 사이 반물질은 일상에도 파고들었다. 이제 웬만한 대형 병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는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양전자가 몸속의 전자와 쌍소멸이 일어나서 빛이 나오는 것을 이용한 의료장비이다. 디락은 우주의 근본법칙을 탐구하다가 반물질을 예견했지만, 그의 이론이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장비에서도 사용되리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인체에서도 반물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도 먹게 되는데 그런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붕괴하면서, 매 시간당 180개 정도의 양전자가 우리 몸에서 생겨난다. 이는 지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갑자기 공포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환경 하에서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진화되어온 것이니까. 이렇게 반물질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저번의 글에 대한 독자들의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도 많은 일반인들은 반물질을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가상의 존재로만 여길 뿐이다. 바로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현대 물리학의 놀라운 성과와 일반 대중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글 김찬주 /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시립대와 고등과학원,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연구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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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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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연속된 물질처럼 보이는 물과 같이 매끄러운 물질도 원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학교에서 화학과 물리를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되던 1900년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에너지, 운동량과 같은 물리량도 연속된 양이 아니라 띄엄띄엄한 값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뉴턴역학을 기초로 하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운동량, 속도와 같은 물리량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물질과는 달리 연속적인 양이라고 생각해왔다. 정지한 물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속도가 증가하면서 운동에너지도 증가한다. 이 때 우리는 에너지가 0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에너지도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주고받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에너지도 이 덩어리의 정수배로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덩어리의 크기가 10이라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10, 20, 30 40 … 이런 값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덩어리를 에너지 양자라고 부르고 에너지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고 말한다.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으면 에너지와 관계된 다른 물리량들도 양자화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것은 에너지의 덩어리가 아주 작기 때문이다. 물리량이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연속된 물리량만을 취급할 수 있는 뉴턴역학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뉴턴역학이 띄엄띄엄한 물리량을 다룰 수 없다면 이런 물리량을 다루는 새로운 물리학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19세기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문제 중에 흑체복사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물체들이 빛을 내기 때문이다. 물체들이 내는 빛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는 빛이고 하나는 스스로 내는 빛이다.
흑체란 외부에서 오는 빛을 모두 흡수하고 반사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검은 물체는 빛을 가장 작게 반사하므로 이런 물체를 완전한 흡수체라는 의미에서 흑체라고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검은 물체도 일부의 빛을 반사하므로 완전한 흡수체는 아니다.
완전한 흡수체인 흑체에서는 반사광이 나오지 않으므로 흑체에서 나오는 빛은 스스로 내는 빛뿐이다. 19세기 과학자들은 흑체가 내는 빛의 파장과 세기가 물체의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온도에 따라 물체가 내는 빛의 색깔(파장)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흑체복사의 문제였다.
이것이 흑체복사의 문제였다. 우리는 일상경험을 통해 온도가 낮은 물체는 붉은색 빛을 내고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계통의 빛을 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낮은 온도에서는 붉은 빛의 세기가 강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빛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흑체복사의 문제란 물체의 온도에 따라 왜 다른 색깔의 빛이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였다.
빈(Wilhelm Wien, 1864~1928), 레일리(John William Strutt Rayleigh, 1842~1919), 진즈(James Hopwood Jeans, 1877~1946)와 같은 많은 학자들이 흑체복사의 문제를 고전 물리학을 이용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고전 물리학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체는 붉은 빛 ,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 빛을 내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고 전적인 물리학 이론(검은 그래프)는 이 상식을 설명하지 못한 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
191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흑체복사 문제를 양자화 가설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Max Karl Ernst Ludwig Planck, 1858~1947)였다. 플랑크는 양자 이론의 창시자이며 20세기 물리학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이다. 플랑크는 1858년에 독일의 킬에서 태어났다. 열 살이 되던 1867년에 플랑크 가족은 뮌헨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플랑크는 음악에서 뛰어난 소질을 보였지만 음악 대신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상담했던 뮌헨대학의 물리학 교수 졸리(Phillip von Jolly)는 플랑크에게 “물리학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발견되어 이제 남은 것은 몇 개의 사소한 구멍들을 메우는 일뿐이다.”라고 말하며 물리학을 공부하지 말도록 권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플랑크는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알려진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플랑크는 그의 소박한 바램과는 달리 양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의 기초를 놓았다.
플랑크가 흑체복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894년부터라고 전해진다. 당시 그는 전기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최소의 에너지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흑체가 내는 전자기파의 세기가 파장에 따라 그리고 물체의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흑체복사의 문제는 1859년에 키르히호프(Kirchhoff )가 이미 다룬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실험적으로만 다루었을 뿐 이론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빈(Wilhelm Wien)은 실험을 통해 빈의 법칙을 제시했지만 이 법칙은 높은 진동수의 전자기파에는 잘 들어맞았지만 낮은 진동수에서는 잘 맞지 않았다.
레일리(Rayleigh)와 진즈(Jeans)가 전자기파의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 레일리-진즈의 법칙은 진동수가 큰 전자기파에서는 전혀 맞지 않았다. 플랑크는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가설을 레일리-진즈의 법칙에 적용하여 흑체복사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그 결과를 1900년 12월 14일 독일 물리학회(DPG)에서 발표했다. 에너지를 비롯한 물리량이 양자화 되어 있다는 양자화 가설이 흑체복사문제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플랑크가 제안한 새로운 이론의 핵심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임의의 작은 양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 형태로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진동수가 ν인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hν라는 에너지 덩어리로만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로 6.6×10-34JX8231;sec 이다. 플랑크는 이 이론으로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빈(Wihelm Wien 1864~1928,
191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플랑크는 후에 양자 가설을 제안할 때 에너지 양자 즉 에너지 덩어리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양자화 가설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가설이었으며, (중략) 이에 대해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자화 가설은 고전물리학과는 전혀 다른 양자물리학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플랑크의 과학적 업적 중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인슈타인(좌)과 슈뢰딩거(우)도 양자역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X54692;지만 양자역학을 싫어했다.
하지만 정작 플랑크는 양자화 가설은 물론 양자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양자물리학을 싫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보수적이었던 그는 양자화 가설을 이용하여 흑체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에너지 덩어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양자가설을 고전물리학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양자 물리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양자물리학의 기초를 마련했던 플랑크가 양자물리학을 싫어했다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양자 역학의 기초를 놓은 플랑크 뿐만 아니라 양자 역학의 성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아인슈타인이나 슈뢰딩거도 양자역학을 반대하는 역설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글 이종필 /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연구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입자물리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등과학원 물리학부의 연구원이다. 저서로는 [신의 입자를 찾아서],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가 있고, 역서로는 [최종이론의 꿈]이 있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763
- 2011/05/0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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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심해 무조건 MRI는 자제…CT 자주 찍을땐 방사선량 고려
시력·청력검사 불필요 하면 필수 항목서 제외해 비용 절감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오면 어버이를 위해 많은 자녀들이 '효도검진'을 예약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로 고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인한 방사선의 인체 영향 여부를 조목조목 따지는 고객들이 늘어났으나 예약자 수는 큰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과 직장에서 큰 돈을 들여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아본다.
◆내게 꼭 맞는 맞춤검진은 가능한가
국내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조직 · 장기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의 가족력,불편한 증상,희망사항을 세세히 따지고 반영해 주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50대 초반의 남성이라면 남성정밀검사에 환자가 주로 우려하는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한두 항목 추가하는 형태다. 물론 다수의 대학병원급 검진에서 설문조사나 문진을 통해 환자의 병력을 두루 물어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완벽한 개인 맞춤형 검진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병원 입장 때문에 요원한 실정이다.
국내 건강검진에서 치과 · 척추관절 · 정신질환,인후두,후각,피부감각 등은 검진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다. 증상이 뚜렷한 데다 외부 전문병원에서 잘 치료하기 때문인데 노년층의 불만이 많아 보완이 요구된다. 반면 시력검사나 청력검사 등은 필수검사항목으로 끼워져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이를 빼달라고 요구하면 1만원 남짓 절감할 수 있다.
30만~50만원에 하루 수백명을 검사하는 검진 전문 의료기관은 비용이 적고 장비도 손색 없으나 의료진의 경험이 미흡하고 판정이 획일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0만~70만원대의 건강검진이라면 해마다 조금씩 검사항목을 바꾸는 게 좋다. 매년 위내시경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만 되풀이해 받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
3년 단위로 해마다 소화기,호흡기,순환기(남성) 또는 유방 및 갑상선(여성) 위주로 번갈아 검사하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경우 폐암 췌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심장질환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덕분에 이곳에선 지난해 전체 수진자 중 암 발견율이 1.01%로 A대학병원보다 0.3%가량 높았다. 특히 암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받은 고객은 이 비율이 1.63%로 나와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암 조기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머리가 아프면 무조건 MRI 찍어야 하나
나이가 들면 치매나 중풍을 우려해 고가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나 자기공명혈관촬영술(MRA) 항목이 포함된 뇌정밀 검진을 선택하거나,일반 종합검진에 MRI를 옵션으로 추가하는 경향이 많다.
전자기파를 이용해 조직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MRI는 뇌종양 척추 · 관절질환 근육질환의 진단에 유용하게 쓰이는데 뇌에서는 뇌종양이나 염증질환에만 효과적이다. 뇌종양이 흔하지 않은 데다 그나마 뇌종양의 일부만 발견할 수 있다. 뇌졸중에 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흔적을 발견해 향후 발병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MRA는 뇌혈관의 모양을 보는 검사로 뇌동맥류나 뇌혈관의 협착을 잡아낼 수 있다. 뇌동맥류은 전체 MRA검진 환자의 1~2%에서 발견되며 10명 중 3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다만 MRA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뇌 건강 체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반대로 뇌질환 우려가 크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검사를 동시에 받는 게 바람직하고, 한 가지만 받는 것은 진단에 부족하다. 아울러 이런 검사를 받는 것 자체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거나 뇌졸중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운동,금연,혈압 · 혈당조절 등의 후속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편두통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유사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뇌정밀 검사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먼저 신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해본다.
◆CT 검사 남발하면 방사선 피폭 우려
16채널 이하 일반 CT는 복부 1회 검사에 10mSv(밀리시버트),흉부 1회 검사에 8mSv의 방사능을 인체에 가한다. 연간 방사선 노출 허용치는 일반인이 1mSv,원전 종사자 및 의료용 방사선 취급자는 50mSv 수준이다. 암 치료용이나 진단용 방사선 허용치는 정해진 게 없으나 대체로 50mSv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췌 · 담도암 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복부 CT를 찍어보는 게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특정 질병이 의심될 경우 약 3~6개월을 주기로 복부 CT를 해봐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삼가야 한다. 폐암 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저선량 흉부 CT는 일반 CT에 비해 5분의 1~8분의 1 정도의 방사선을 방출하고 1㎝ 이하의 조기 폐암을 찾아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대중적인 검진으로 추천하기엔 무리가 있다.
요즘 심혈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256채널 MDCT(다중검색 컴퓨터단층촬영)이 보편화되고 있다. 채널수가 많을수록 방사선이 많은 각도에서 조사되고 절대량도 늘어나지만 실제 쪼이는 시간이 과거 15분에서 1분 수준으로 크게 줄어 전체적인 노출량은 감소된다는 게 장비 제작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박동하는 심장을 찍을 때에는 촬영 컷 수가 늘어나 기존 CT와 같거나 오히려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전문의들의 견해다.
PET-CT(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는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포도당에 방사성 표지물질을 붙여 전신의 암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다. 전신을 훑어봤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특정 암을 발견하는 데에는 위내시경,자궁경부세포진 검사 등이 훨씬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다. 암 전단계의 병변을 잡아낼 수 없는 한계도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987301&sid=01062003&nid=000<ype=1
- 2011/05/0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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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SNS댓글 3입력: 2011-04-29 17:28 / 수정: 2011-04-30 05:38 장인환 KTB자산운용 사장
한경·투교협 금융투자 CEO 특강
장인환 KTB자산운용 사장은 '부동산 50,원자재 30, 펀드20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장인환 KTB자산운용 사장(52 · 사진)은 '포트폴리오 조정의 대가'다. 펀드매니저로서 운용사를 이끌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 재산을 굴릴 때도 마찬가지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광주일고 동기동창인 그는 중견 운용사 사장인데도 서울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재테크를 하려면 집을 살 필요가 없고 원자재펀드 등에 장기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장 사장의 변치 않는 투자철학이다.
장 사장은 29일 서울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과 함께하는 금융투자회사 CEO 특강'에서도 "더 싼 집으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원유나 곡물 관련 펀드에 가입하세요. 원자재 펀드는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서울메트로 간부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특강은 한국경제신문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CEO특강'의 첫 번째 행사다. 장 사장은 강연에서 "일본과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때 주택가격도 같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은 이미 주택가격이 꺾이는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부자들이 4~5년 전부터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등 투자 수요가 줄고 있어 더 이상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대신 원자재와 국내 주식,중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추천했다. 장 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체 자산을 100이라고 하면 80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며 "이를 50으로 줄이고 나머지 30을 원자재펀드,국내 주식형펀드,중국 펀드에 10씩 나눠 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 사장은 "원유나 곡물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집을 사서 2배로 뛰기를 바라는 것보다 국제원유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를 것을 기대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펀드는 증시가 폭등하는 상황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고성장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기에는 중국이 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코스피지수가 24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에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때 투자자들이 더 많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증시 전망이 썩 밝진 않다고 진단했다.
장 사장은 "2006~2007년도 한국기업들은 60조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지만 작년과 올해는 거의 110조원에 달한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주가 2000선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다만 110조원 이익이 한국의 상위 10개 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들은 주가가 10%만 올라도 바로 팔아버리면서 주가가 50% 하락하면 회복을 기대하면서 절대 안 파는 나쁜 습성이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장 사장은 "좋은 주식을 일찍 팔고 나쁜 주식은 들고 있으면 절대 수익이 좋을 수 없다"며 "상식적인 선에서만 투자해도 손해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hankyung.com/201104/2011042993641.html?ch=news
- 2011/04/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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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01일 (일)
‘기업가정신’이란 말은 일반 경제학원론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보몰은 “경제학 영역에서 ‘기업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리적 모형에 의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투입 요소의 가격 변수에 따라 이윤을 최대로 하는 최적의 산출량이 자동 계산된다. 여기서 기업가라는 한 사람이 나름대로 모험을 하고, 리스크를 안고 혁신을 하는 과정은 경제분석 대상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지프 슘페터 이후 기업가정신은 현실 경제에서 경영 및 재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회자돼왔다. ‘법인자본주의’를 주창한 경영학의 대가 앨프리드 챈들러는,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인을 경제의 ‘보이는 손’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설파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 정주영 회장 이후 한국적 기업가정신의 원형과 쇠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왔다.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X9653;신흥경제권의 부상 X9653;기술의 융합과 스마트화 X9653;X8201;소통이 중시되는 ‘마켓 3.0 시대’ 등 세계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필요한 한국 기업가정신의 표상을 찾아나섰다.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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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 국내편집장
지난해 5월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창간호에서 경제전문가 70명(경제학계 40명, 연구기관·시장 이코노미스트 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 있다. ‘창조·혁신·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재계 인물(복수 응답)’ 항목에서 1위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총 42명)이었고,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21명)가 2위였다. 이어 이병철 전 삼성그룹 창업주(19명)가 3위로 꼽혔다.
안철수 교수가 국내 언론과 처음 인터뷰한 건 1988년이다. 지난 23년간 안 교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자 ‘기업가정신의 살아 있는 신화’로 불렸다. 안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MBA 과정을 공부한 후 카이스트에서 ‘기업가정신’을 강의해왔다. 안 교수는 <이코노미 인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새싹이 자라지 않고 고목만 있는 경제는 한번 불이 나면 숲 전체가 다 타버린다”며 “새싹을 키우려면 개인이 가진 위험도를 사회적으로 덜어 분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최고경영자(CEO) 풀’이 부족하다. 오너들이 투자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해 안 교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구조적 문제가 카이스트라는 조그만 창을 통해 불거져나온 것”이라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4월12일 안철수연구소에서 했다.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등 한국 경제 제1세대 창업주들이 ‘할 수 있다’는 정신 아래 기업가 신화를 이뤄냈다면, 2세대에서는 선택과 집중, 벤처 정신이 강조됐다. 이제 한국 기업가들이 추구해야 할 ‘신기업가정신’이 있다면?
기업가정신의 본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았다. 기업가정신을 경영자 마인드로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이란 말이 본래 ‘일으킬 기’(起)에 ‘업 업’(業)자다. 어려운 위험이 많음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가치나 일자리를 만드는 일련의 행동이 기업가정신이다. 우리는 지금껏 남들이 안 한 일을 해서 발전했다기보다는 남들이 이미 해온 일을 좀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쫓아가서 성공했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 된 것은 ‘빠른 추격’(Fast Follower)에서 잘해왔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잘못 시도해 실패하면 그나마 가진 것도 잃을 수 있으니, 남들이 한 것 중에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해온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실패하면 안 되고,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경제의 성공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지난 5년간 계속 머물고 있는 건 과거의 ‘빠른 추격’ 방식이 이미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과거의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는 ‘선도자’(First Mover)가 돼야 한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100개 중 하나만 성공하기 마련이다. 실패를 경제·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실패하면 당장 처벌하는 문화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선도자가 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빠져 있는 딜레마가 이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이나 기업·제도적 측면에서 과거의 성공 신화 틀을 깨고, 이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이고, 기업가정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기업가정신을 쇠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성공 확률, 그리고 한 번 실패했을 때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 있다.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해야 한다. 설령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기업을 운영했는데 실패했다면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즉각 인사 책임을 물어 해당 임원을 해고하는 일이 많다. 이런 문화에서는 새로운 시도나 선도자가 생겨날 수 없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기업가정신의 쇠퇴를 초래한다. 한 번 실패하면 패가망신하고, 금융사범이 되고, 평생 재기할 수 없는 환경 아래서는 아무도 창업 같은 위험도 높은 시도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에서는 고용과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초단기 목표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구조가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자멸을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공적자금 등을 투입해 실패한 대기업을 구제해준 일도 많았는데….
중견 이상 대기업은 국가가 많이 구제해주고 있는데, 사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국가의 ‘품’ 또는 국가라는 ‘요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들을 구제해주는 건 기업가정신을 북돋운다는 면에서도 옳지 않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이 강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다. 요즘 세상에서 경제·사회적 강자는 국가도 필요 없지 않은가? 기존 대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험적인 기업가에게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실리콘밸리가 그런 곳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실리콘밸리에 취재 가서 성공한 기업들만 보고 그 성공 요소만 뽑아 기사화해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라고 말해왔는데, 핵심을 제대로 못 본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 성공하고 99개는 실패한다. 실패한 기업을 그 뒤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핵심이다.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이며, 이들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 사람은 대체로 한 번은 실수하지만, 다시 기회를 잡으면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마련이다.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사회적 자산’이 된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성공의 본질이다. 기업가정신을 살리려면 실패의 요람에서 배워야 한다. 한 번 실패하면 전부 금융사범이 되는 환경에서는, 제정신인 사람은 도전적인 창업에 뛰어들 리 없다.
2007년 3월 안철수연구소에서 젊은이들과 대화 중인 안철수 교수.
슘페터적 의미의 전통적 기업가정신에는 빠져 있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이란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은 무엇인가?
‘창조적 파괴’가 기업가정신의 원조 격 콘셉트이긴 한데, 내가 즐겨 쓰는 용어는 아니다. ‘파괴’하지 않은 채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만들 수 있고, 기존 가치도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도전과 혁신 외에 기업가정신의 본질로 몇 가지 보탠다면 △사회적 책임 의식 △사람들의 삶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마음가짐 △급변하는 트렌드를 앞서 읽는 통찰력과 비전이다. 사회적 책임 의식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가’가 존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가들이 자사의 수익만 추구했다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 자체뿐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구 환경과의 조화까지 고려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업을 하면 국가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이 쉽다고 여겨 뛰어드는 일이 많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서 도전하기에 힘들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벤처기업 제1호가 안철수연구소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벤처기업을 하다 보니 난이도가 높았고, 고생도 많이 했다. 당시에 이른바 ‘어음깡’을 하러 은행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른다. 그러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존경받는 기업이다.
기업가정신을 기업가 한 개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점진적이고 오래 누적되는 ‘프로세스’(과정)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느리고 지루하고 점진적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탄생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초창기에 한 번일 뿐이다. 그다음부터는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사용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실패에서 배우고, 사용자와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하면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어떻게 9999번 실패하고도 계속 전구를 만드려는 용기를 가졌느냐?’는 질문에 에디슨은 “전구라는 게 원래 1만 번의 실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창업하는 한 개인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은행과 국가 등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물론 창업에 돌입한 사람의 실패 확률이 높은 원인은, 남 탓할 필요 없이 창업자 스스로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팀을 이뤄 같이 나가면 좋은데, 혼자 하는 경우 많이 실패한다. 인프라 구조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창업 기업을 도와주는 인프라가 부실하다.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 △벤처캐피털 △자금대출 금융권 △정부 정책 등 모두 부실하다. 기업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많다. 이 부담을 사회에서 덜어줘야 한다. 정부 쪽의 연구·개발 지원이 없다 보니 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업가적 도전 정신은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높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구조적 모순이 더 큰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새싹이 나오지 않게 해 국가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구조적 모순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도 포함히는가?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개인들이 창업에 나서지 않으면 경제적 활력이 일어날 수 없다. 새싹이 자라지 않고 고목만 있는 환경에서는 한 번 불이 나면 숲 전체가 다 타버린다. 새싹도 없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새싹을 키우려면 개인이 가진 위험도를 사회적으로 덜어 분산해줘야 한다. 꼭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 일자리를 200만 개도 못 창출하고, 그 일자리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절대로(!) 더 늘리지 못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이는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청년실업, 중산층 붕괴, 빈부 격차 심화 등 모든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창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로잡고, 기존 벤처·중소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환율을 계속 고정하는 정책을 펴는 ‘대기업 친화적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리스크는 주주나 은행이 어느 정도 부담하지 않는가?
은행은 국가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독점적 혜택을 누리는 기관인데, 돈을 빌려줄 때 법인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해 관리하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이자율을 매겨야 한다. 그게 본연의 은행 역할이다. 그런데 은행이 리스크 측정 실력이 없으니까 그 부담을 전부 창업 기업에 전가한다. 또 간단히 연대보증을 세우는 식으로 리스크를 쉽게 해결하고 있다. 공짜로 돈장사할 수 있는 면허를 국가에서 받은 만큼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 실력은 키우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해결하다 보니 사업에 한 번 실패하면 금융사범으로 전락해 재기가 불가능해진다.
기업가들의 위험 회피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약화는 벤처의 퇴조에 따른 것인가, 주주가치 경영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가?
주주 중심 경영이 자본주의의 정답은 아니다. 주주 중심 경영은 미국식 자본주의일 뿐이고, 유럽은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 대세다. 우리나라에 아무런 비판 없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정답인 것처럼 들어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모델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공론화해야 한다. 그동안 압축성장을 향해 달려오면서 이를 고민하지 못했다. 이해관계자 경영을 중시하는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약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경제 유형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방향을 잡아나간다.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고 조정이 필요한데,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 기업은 장기 존속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주주 중심 경영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된다. 많은 수익을 내고 주주에게는 보탬이 되지만,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존재, 즉 범죄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는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 안철수연구소는 지금까지 이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표방했다면 일반인에게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적인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전부 공공기관에 파견돼 방어하는 데 투입됐는데, 인건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 사실은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안 주더라. 철저하게 주주 중심 경영을 했다면, 직원들은 안 보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한국 CEO들의 기업가정신을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전문경영인들을 보면 최고경영자(CEO)보다 최고운영책임자(COO·Chief Operating Officer)가 많다. CEO는 기업의 큰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기업가정신을 갖고 투자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COO는 일단 커다란 분야에 투자 결정이 이뤄진 뒤 매일매일 기업을 잘 경영하고 효율을 높이고 인사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너경영인이 진짜 CEO이고, 전문경영인은 CEO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고 싶어도 스스로 투자 결정을 못하고 지시만 받는 것으로, 한국 기업 구조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CEO 풀’이 부족하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풀을 넓히려면 오너가 투자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가이드라인이 ‘지행33훈’(知行33訓)으로 정리돼 많은 기업인들이 지침으로 읽고 있다. 이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평가한다면.
이건희 회장님 (잠시 생각하더니) 기업가정신을 갖고 계시죠. (안 교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재벌 해체를 주창하는 사람은 아니다. 전문경영인이 나은지 오너경영이 나은지 정답은 없다. 두 유형이 경쟁해서 실력 있는 쪽이 선일 뿐이다. 실력 있고 사리사욕만 채우지 않는 사람이 경영인이 돼야 한다.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다. 재벌기업이 한국 경제에 나름대로 공헌한 것이 있고, 재벌 해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다만 국가경제 리스크란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왜 하는가.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낮추는 것인데, 국가경제 운용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벤처 기업은 거의 다 죽어버리고 대기업만 남아 있는 형국이라서 위험이 매우 크다. 외환위기 때 국가경제가 한 방에 다 날아가버리지 않았는가. 대기업 중심의 커다란 구조가 한쪽에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되, 그 옆에 중소기업·벤처 기업이 거의 같은 규모로 튼튼하게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한쪽이 힘들 때 다른 쪽이 버텨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 기업이라는 튼튼한 두 기둥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구조를 없애야 한다.
어디선가 “삼성동물원에 한국 경제와 시장이 갇혀 있다”고 했는데, 재벌기업 삼성을 비판하는 이유는.
삼성뿐 아니라 전체 대기업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삼성동물원’만 말한 게 아니고 ‘LG동물원’ ‘SK동물원’도 말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전반적인 착취 문제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묶여 있는 현상을 동물원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새로 창업해 매출액 1조원이 넘은 회사는 웅진과 NHN밖에 없다. 이 둘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매출을 올리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고, B2B(기업 간 거래)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은 피가 마른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오고, 중소기업은 깔아뭉개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한 무법천지를 방조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2010' 행사에서 안철수 교수가 '벤처기업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기업들이 단기성과주의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인내하는 자본’을 투자하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경영이 문제다. 이해관계자 관점의 경영으로 바꿔가야 한다. 정부조차 단기적 시야에 빠져 비정규 노동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다양한 이유는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른 분야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서로 열심히 싸워야 한다. 둘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만 자꾸 언급하는데, 공공기관도 불공정거래 주범 중 하나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는 와중에도 공기업들이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
동반성장과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한 생각은.
초과이익 공유는 결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 문제가 먼저 이야기돼야 한다. 이익을 나누는 문제는 현행법상 불법적 거래 관행을 먼저 엄하게 다스린 다음 논해야 한다. 새로 법이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 현행법 아래서 불공정거래를 하면 가차 없이 처단하고 한 번 적발되면 불공정거래로 취한 이익의 10배, 100배를 과징금으로 매겨야 한다. 시혜성은 곤란하다. 나아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 핵심은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내부 관련 부서의 인사평가 기준에 있다. 그 팀에 속한 실제 담당자의 인사평가가 단기 성과에 맞춰져 있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고 대기업 총수가 돈을 내놓아도 안 된다. 더 많은 실적을 못 내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거래 중소기업을 더 쥐어짜지 그 누가 상생에 참여하겠는가. 동반성장 구호를 외치고 납품 결제만 빨리 해준다고 바뀌는 건 아니다. 그건 단기 처방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안 교수에게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야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가진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 공정이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 편에 기울어야 하는 게 ‘정의’다.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로마 시대에 전쟁이 나면 사회 지도층의 전사자가 더 많았다. 사회적 강자일수록 군대 가는 사람이 훨씬 적은 우리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 지도층이나 강자일수록 법의 심판을 더 혹독하게 받아야 한다. 불공정거래 같은 불법적 이익 약탈 행위는 기업가정신을 해치고, 사람들을 겁나게 하고 도전 정신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다. 이것만 해결되면 중산층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풀릴 수 있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한국적 환경에서는 시장에 ‘심판’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규제를 없애는 건 좋다. 대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여러 규제를 풀어놓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약육강식의 동물원과 정글이 된다. 축구 경기에서 룰이 복잡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룰을 줄이지만, 최소한의 규칙이 지켜지는지 잘 봐야 한다. 자유시장의 기능에는 찬성하지만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창업자를 2~4명으로 하기를 권한다. 혼자 창업하면 부족한 면이 많아 실패 확률이 높다. 1인 창업기업일수록 실패 확률이 높다. 2명 이상을 권한다. 한편 5명 이상이면 의견 일치가 어렵다. 민주주의를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가장 바람직한 건 만장일치다. 그래서 4명을 넘는 건 좋지 않다. 창업자 수는 그렇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전부 연구원 성향이거나 전부 내성적인 사람 일색은 좋지 않다. 성격, 전문 분야, 리스크 감수성이 서로 보완되도록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좋은 제품’이란 만들 수 있거나 만들고 싶은 제품이 아니다. 사용자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다. 창업자 대부분이 기술자고 기존 회사에서 거부당한 것을 가지고 나와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많다.
우리 시대 청년과 대학 이야기를 해보자. 카이스트 학생들이 최근 잇따라 자살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침묵하다가) 학생들이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카이스트 내부 사정이야 내가 잘 알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지만, 곧 학교를 옮기게 된 입장(안 교수는 조만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갈 예정이다)이라서 카이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만 카이스트 브랜드도 국가의 큰 자산인데, 이번 일로 브랜드가 망가지면 모두 손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번 카이스트 사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의 종속변수다. 여러 가지 사회적·구조적 문제가 카이스트라는 조그만 창을 통해 불거져나온 것이다. 그 속에 사회구조적 문제가 모두 잠재해 있다. 현상만 보여준 채 넘어가거나, 사람 몇 명을 바꾸고 지나가면 안 된다. 구조적 문제까지 들어가서 카이스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몇 사람만 바꾼 채 끝나고 또 잊어버린다면 발전은 없다. 전 국민의 엔터테인먼트인 양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학 강의와 청와대 모임이 겹칠 경우 강의를 더 중시한다고 들었다.
갑자기 청와대에서 ‘와서 조언을 해달라’고 간혹 요청하는데 학생들과의 강의 약속이 우선이다. 어차피 청와대에 가서 조언해봤자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 교육에 관심을 더 많이 쏟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들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구다. 학생한테 수업을 잘해봤자 승진이나 정교수 되는 데 별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의만 잘하는 교수는 우리 대학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불쌍하다. 대학 경영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이를 고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한 명의 뛰어난 인재가 1만 명을 먹여살린다”고 주창한다. 인재에 대한 생각은.
한 사람의 인재가 기업과 한국 경제를 먹여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져야 한다. 지금처럼 창의성이 아닌 ‘스펙’으로 사람을 뽑는 환경에서는 그런 인재가 발붙일 수 없다. 그런 인재는 스펙에 관심 없고, 그래서 발탁 자체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인재가 1만 명의 먹을거리를 만든다 해도 1만 명 몫을 독식하는 인재는 우리 사회에 별로 필요 없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인재다. 이제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힘을 합해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뤄가는 시대다. 자신의 분야에만 정통해서는 전문가가 되기에 부족하다.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까지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나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A형 인재상’을 얘기한다. 알파벳 A는 ‘사람 인’(人)자에 가교가 놓여 있는 모양으로,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나타낸다.
청년들의 스펙쌓기와 공무원 선호 등 안정 추구 경향에 대한 비판이 많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모두 독립적이고 도전 정신이 강한데, 정신이 사회적 구조에 짓눌려 있다. 나를 포함해 사회구조를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강하고 도전 정신이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문제가 더 큰 힘으로 젊은이들을 안전 지향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넣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디선가 “지금은 수평적 사고와 융합의 시대”라고 했는데, ‘융합의 시대’는 어떤 것인가?
융합 시대의 대표적 아이콘이 애플의 아이폰이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이 서로 융합된 것으로, 아이튠스로 대표되는 마켓플레이스를 보자. 이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나아가 상생하는 생태계 개념까지 포함된 작품이다. 옛날처럼 한 분야만, 전자공학만 고집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이런 융합 제품은 만들어낼 수 없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
- 2011/04/30 13:48
- moonbj21.egloos.com/54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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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오후 6:48:20
1986년 체르노빌 핵 발전소 폭발 사고 뒤 주춤했던 핵 발전소 건설 사업이 지구 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 기체 규제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슬슬 되살아났다.
2004년 그 여파로 유럽에서 핵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을 때 원자력 산업계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사람이 가이아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러브록이었다. 3년 전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가이아의 복수>(이한음 옮김, 세종서적 펴냄)에도 요약돼 있지만 러브록은 그때 "온난화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원자력만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파했다. 업계 이해와 무관해 보이는 권위 있는 생태학자 러브록의 지지는 핵 발전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기업 감시(corporatewatch.org)' 창립 회원인 반세계화 운동가 크리스 크림쇼는 <스핀 닥터,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기업 권력의 언론 플레이>(노승영 옮김, 시대의창 펴냄)에서 "러브록의 견해는 의심할 여지없이 정직한 것이겠지만, 그가 미디어에 한껏 노출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원자력 산업계의 홍보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스핀 닥터>(크리스 크림쇼 지음, 노승영 옮김, 시대의창 펴냄). ⓒ시대의창
러브록은 원자력 산업계의 위장 단체인 '핵에너지 지지자들(Supporters of Nuclear Energy·SONE)'의 후원자였다. 이 단체 설립자는 신자유주의의 기수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언론비서관 출신 버나드 잉엄이었다. 잉엄은 대형 홍보 회사 힐 앤드 놀턴의 이사이자 핵연료공사의 유급 로비스트였으며, 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운동 단체 컨트리 가디언의 부회장으로도 활약할 만큼 환경 단체에 적대적인 인물이었다.
이처럼 업계 이해와 무관해 보이는 유력 '제3자' 지원 세력 또는 지지자와 위장 단체를 내세워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장기간에 걸쳐 바꿔놓음으로써 그 현안들을 업계의 수지맞는 주요 사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업계 및 권력과 밀착한 거대 홍보 산업의 '이슈 관리' 또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크림쇼는 얘기한다.
러브록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청정에너지 원자력' 광고에 등장한 꽤나 권위 있는 제3자들과 훈훈한 이름의 위장 단체들이 텔레비전이나 지하철 광고판 등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도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핵 발전 사업은 한국에서도 앞길이 창창한 듯했다. 나중에야 그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계약 규모와 이행 방식, 실익 여부마저도 의심을 사게 됐지만,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핵 발전소 건설 계약에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엄청난 영웅담처럼 회자됐다.
더불어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었다. 한국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일본 원자력 산업계가 서둘러 베트남과 핵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다는 그럴싸한 무용담도 떠돌았고, 그 뒤엔 웨스팅하우스, 제너럴일렉트릭 등 미국 원자력 사업체들이 버티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 대국의 수천 억 달러 규모 핵 발전소 건설 사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따위의, 언론들이 유포한 통쾌 무비의 흥미진진한 세계 원자력 전쟁 삼국지는 이명박 정권의 핵 발전 드라이브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 뒤에는 어떤 '이슈 관리'가 포진하고 있을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 광고에는 단 한 푼도 쓴 적 없다는 전력 업체들이 수백 억 원의 광고비를 '무공해 청정에너지 원자력' 이미지 창출에 쏟아 부은 것도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고 정지를 부추겼다.
2004년 1월 9일 가장 권위 있다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양식 연어에 들어 있는 폴리염화비페닐(PCB), 다이옥신, 살충제로 쓰이는 톡사펜, 디엘드린 등의 독성 화학 물질들 양이 자연산 연어보다 많고 미국 환경보호국 권장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그 논문은 일거에 세계 3위의 연어 양식·생산지인 스코틀랜드 연어 산업을 위기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 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 거짓말 지어내기와 물 타기가 시작됐다. 영국과 미국 연어 업계를 대표해 로비 그룹 스코티시 퀄리티 새먼(SQS)이 앞장을 섰다. 논문 발표 직후 "양식 연어 섭취가 암 발생 늘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던 스코틀랜드 2대 유력지 중 하나인 <스코츠먼>은 바로 그 다음날 기사에선 "어류의 화학물질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제목을 달았다.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파리에 입성하기까지 단기간에 식인귀에서 황제 폐하로 시시각각 그의 이미지를 변조해낸 당시 프랑스 유력지처럼, 그 신문 제목은 매일 극적으로 변해갔다.
"미국 식품 전문가, 연어는 안전하다고 밝혀", "환경 단체에서 연어 연구에 자금 지원", "연어를 위협하는 보고서에 결함과 편향 있다"로 바뀌어 가더니 마침내 '과학자들, 어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반대"로 귀착됐다. 그리하여 5개월 만인 그해 6월 양식 연어는 맛 좋고 영양 풍부한 안전 식품으로 되돌아갔다.
<야만의 주식회사 G8을 말하다(Argumnents Against G8)>라는 책을 엮어내기도 한 '스핀워치(spinwatch.org) 공동 설립자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교수(사회학) 데이비드 밀러에 따르면, 이 반전을 위해 SQS는 먼저 데이터를 무시하고 안전 기준을 지나치게 낮춰 잡았다거나 미국 환경보호국 위험 모델을 잘못 적용했다는 따위의 근거도 없는 '방법론적 오류'를 문제 삼고 나섰다.
그리고 정부를 압박해 식품표준국 국장을 반격의 최전선에 내세웠다. 그 다음 논문을 작성한 올버니 뉴욕주립대학 보건환경연구소를 지원한 '퓨 자선 기금'을 겨냥했다. 그들은 퓨 자선 기금을 "공격적이고 반기업적인 미국 환경 단체"로 매도했고 <뉴욕타임스>와 <옵서버> 등이 그들의 보도 자료를 받아 이 비 정파 자선 단체를 "호주머니 두둑하고 공격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기관"으로 몰아갔다. SQS 곁에는 미국연어협회(SOTA),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양식업인식증진협회(SPAA) 등이 있었고 그들은 이런 본질을 빗겨간 헐뜯기로 논문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고 흠집을 내 사건을 축소하고 더는 이슈화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도 우리는 그런 수법의 고전적인 사례들을 날것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불법 전화 부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중앙 공무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비리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을 부풀려 맞불을 놓고 물 타기를 해서 초점을 흐리고 이슈화를 가로막는 데 앞장선 유력 언론들.
연어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 유명 언론들이 받아 적은 수많은 논평을 쏟아낸 과학자들 중 한 명인 찰스 산테르. 언론은 그를 퍼듀 대학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이자 PCB 검출 전문가로 소개했을 뿐, 그가 미국연어협회 유급 컨설턴트라는 사실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생태 환경 분야의 고전, 테오 콜본의 <도둑 맞은 미래>(권복규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가 출간되자 이에 대적했던 미국곡물보호연합, 미국플라스틱협회가 배포한 소속 전문가 명부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PCB가 암을 일으킨다는 게 근거 없다고 주장한 스티븐 세이프, 필립 구젤리언 등 많은 반환경·친기업 포럼 과학 전문가들도 거기에 들어 있다. 산테르와 함께 이들이 과학 자문역을 맡고 있는 미국과학보건협회에는 네슬레, 맥도날드, 코카콜라, 몬샌토, 엑손모빌, 화이자 같은 대기업들이 후원금을 내고 있다.
양식 연어가 안전하다는 글을 <스코츠먼>에 실은 고든 벨과 더글러스 타커는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 연구소 재직자들인데 스털링 대학 연구는 자연환경연구위원회(NERC)의 LINK양식업계획에서 연구비를 받았고 그 비용의 50%는 양식 업계가 직접 지원했다. 양식업인식증진협회가 동원한 풀뿌리 시민단체 '퍼스트 달러'의 설립자 린 브런트는 협회 설립자 겸 부회장이고 함께 동원된 홍보 회사 그린스피리트 스트래티지의 직원이며, 세계 최대의 초국적 어류 양식 회사인 팬피시 캐나다의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다. 따라서 제3자로 활용한 퍼스트 달러도 풀뿌리를 가장한 업계 위장 단체다. 업계는 또 'www.pcbfarmedsalmon.com'와 같은 가짜 웹사이트를 여러 개 만들어 연어와 PCB에 관한 허구를 퍼뜨렸는데, 예컨대 이런 식이다.
"PCB와 유사 화합물은 환경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도, 마시는 물에도, 먹는 음식에도 들어 있다. (…) 이것들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별 것 아니다, 이런 정도로는 이제까지도 무사했고 앞으로도 무사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다. 후쿠시마 사고 뒤 사고 핵 발전소 주변은 물론 한반도 전역에서도 검출된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원래 자연 속에도 들어 있는 것이고 안전 기준치를 밑도는 것이어서 걱정할 것 없다고 일본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한국 정부는 거기에다 편서풍까지 불 것이니 더욱 안심해도 된다는 거짓말을 보탰다.
어쨌든 권위 있는 학술지 논문이 장기적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스코틀랜드 양식 연어는 공공 보건보다는 기업과 지역경제 요구를 우선한 업계와 홍보 업체와 정부 기관과 언론과 과학자들의 십자포화 지원 속에 제대로 사실 규명도 없이 5개월 만에 훌륭한 안전 식품으로 복귀했다. 선두 주자 SQS의 거짓 정보 퍼뜨리기 캠페인을 떠받쳐준 크롬 컨설팅에겐 국제 홍보 협회가 주는 국제 홍보상까지 주어졌다.
기업이나 권력이 기득권을 보호·확장하기 위해 주로 언론 매체를 동원해 자행하는 이런 정보 조작이 '스핀(spin)'이다.
책 제목의 <스핀 닥터>는 이 스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언론·홍보 비서관이나 담당자를 가리킨다. 책의 원제 "Thinker, Faker, Spinner, Spy-Corporate PR and the Assault on Democracy"에는 스핀 닥터라는 말이 없지만 이 책 기획자들은 스핀 닥터, 특히 기업의 스핀 닥터가 하는 역할에 주목했다.
그것은 기획자들이 얘기하는 이 책의 출간 목적-"우리는 권력 집단이 지각과 믿음, 궁극적으로는 행동을 조작하는 정보 조작에 뼛속 깊숙이 중독되어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것이다"-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다. 부연하자면, 기획자들은 부도덕하고 비참하고 지리멸렬한 지금 세상을 해체하고 제대로 된 세상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도 이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 권력을 격퇴하고 정부 기관과 공공 서비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영향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류 언론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대상과 공생하는 그들에겐 그게 곧 자신들에 대한 감시와 고발이 될 테니까.
그 싸움은 "쉽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들은 이 싸움의 핵심을 '사상 투쟁'이라 부른다. 기업 권력의 첨병이자 신자유주의 혁명을 가능케 한 홍보 산업, 즉 책 제목에 들어 있는 모사꾼, 사기꾼, 스핀 담당자, 스파이(기업 권력이 시민단체를 분쇄하기 위해 침투시킨 스파이)들이 권력과 자원을 독차지하려는 사회적 투쟁에 동원한 사고·사상을, 이번엔 거꾸로 그들과 신자유주의 혁명을 분쇄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 방법은 먼저 그들의 정체와 속임수, 날조, 정보 조작을 인식하고, 그 다음엔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으면 그것을 불법화하고 근절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스핀 닥터>는 바로 그걸 위해 만든 책이다. 데이비드 밀러와 같은 대학 동료 교수 윌리엄 디난 등이 이 싸움을 구체화한 첫 작업이 2004년에 만든 기업 홍보와 정보 조작 감시 비영리 웹사이트 스핀워치였다. 그해 11월 그들은 글래스고에서 '기업 정보 조작 학술 대회'를 열었고 그때 참여한 활동가들의 발제문을 묶은 것이 이 책이다. 스핀워치가 낸 첫 책이다.
'제3의 길'이라는 말의 유행과 더불어 한때 시대의 총아가 됐던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의 영국 노동당이 그 이름과는 달리 노동자가 아니라 거대 기업을 위한 정당으로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그리고 신노동당의 기수 블레어가 왜 '조지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는지를 추적해 들어가면 거기에도 역시 기업과 홍보, 거기에 동원되거나 그것을 이용한 정치권력과 전문가들이 도사리고 있다.
1980년대 대처의 보수당 우파 정부는 이른바 '영국병'을 노동당 등 좌파 세력 탓으로 돌리면서, 역시 영국 좌파 세력이 미국 자본의 이익과 미군 기지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본 미국 레이건 공화당 보수 정권과 공모해 노골적인 좌파 전복 작전을 감행한다. 신자유주의 전쟁과 '보수주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영국 정보기관 MI6와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깊숙이 개입해 제임스 골드스미스, 루퍼트 머독, 조지 갤럽, 대니얼 벨, 앤서니 기든스, 어빙 크리스톨, 필립 보빗, 이언 하그리브스, 찰스 윅 등의 유명한 신자유주의자들과 냉전주의자들, '계승자 세대를 위한 영미 프로젝트(BAP)' 등 범 대서양주의 이데올로그들을 엮어 대처주의를 옹호하는 영국·미국 우익 네트워크 곧 반좌파 연대를 결성한다. 그때 핵심 역할을 한 영국 싱크탱크가 데모스와 메저닌인데 최대 후원사 셸과 코카콜라, 영국핵연료공사, 모건 스탠리, 마이크로소프트,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를 소유한 미디어 그룹 피어슨, 홍보회사 힐 앤 놀턴과 버슨 마스텔러, 해리티지 재단,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등이 거기에 연결돼 있다.
독일에서 시작된 노동 시장 규제 완화, 대학 교육 유상화, 세금과 복지 프로그램 축소,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등 한국 보수 언론들이 뻔질나게 선전해온 신자유주의적 개혁 시도, 그것을 추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신사회적 시장경제', '시민대회' 등에도 경제사회연구소 따위의 싱크탱크나 컨설팅회사, 베텔스만 재단, 민간 은행과 보험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연금제도 민영화를 지지하는 독일연금연구소 등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등의 신문과 텔레비전이 거기에 가담한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복도에는 수만 명의 기업 로비스트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유럽 정책 입안 및 집행자들과 라운드테이블에 함께 앉기도 하는 그들은 '로비크라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유럽의 정책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변호사 김용철이 폭로한, 굳이 대행사나 로비스트를 동원할 필요조차 없는 직접적 매수 행위가 판치는 대한민국과 달리 그래도 유럽에는 죽여 없애야 할 민주주의가 남아 있는 모양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경고하는 '북극 기후 영향 평가단'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딴죽을 건, 진보적 신문으로 알려진 <가디언>의 과학 담당 편집장이자 기후 변화 전문 기자 팀 래드퍼드가 인용한 반대 보고서는 초당파 비정부단체를 표방하는 '국제 정책 네트워크' 작품이다. 하지만 래드퍼드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이름의 그 네트워크가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전문가들의 집결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그 재정 후원자가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대 석유 업체 엑손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엑손은 화학 업계의 위장 단체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연합'도 후원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의 굶주린 대중들이 "우리도 신기술, 특히 생명공학 기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유전자 변형 곡물과 살충제 사용을 부르짖게 만들고, 거기에 반대하는 생태·환경 운동가들을 오히려 "치명적인 생태 제국주의자들"이라 매도하게 만든 거대 홍보 대행사 버슨 마스텔러 뒤에는 몬샌토와 다우 등 초국적 생명공학 산업체들이 버티고 있다.
그들은 유전자 변형 산업을 지지하는 것이 영국 과학과 경제를 지지하고 살리는 것이라는 등식을 만들었다.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 한국 과학과 경제를 지지하고 살리는 것이라고 했던 미친 애국 열풍 뒤에는 누가 버티고 있었을까. 그들을 대행한 스핀 닥터는 누구였나. 중남미 준 군사 패거리들을 매수해 현지 공장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죽이는 야만을 자행하면서도 착취자가 아니라 구세주로 군림하는 코카콜라, 엄청난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무기 거래 반대 시민단체를 감시하고 파괴하기 위해 스파이들을 침투시키는 군수 업체들, 이를 측면 지원하는 영국과 미국 정보기관들, 타국 경제 개혁과 선거에 개입해 영미식 신자유주의 아류 체제들을 양산해온 CIA의 역할을 대체해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 NED'.
<스핀 닥터>의 추적은 구체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얄팍하지 않다.
- 2011/04/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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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에서 지난해 가장 영업을 잘한 사원으로 입사 3년차인 여성이 뽑혀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 오민영 주임은 2007년 7월 입사해 3년째인 지난해 실적을 목표보다 26% 초과달성해 `세일즈 챔피언상`을 받았다. 한독약품은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원급)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각 영업사원에게 판매목표를 줘 목표를 얼마나 초과달성 했느냐에 따라 영업순위를 매긴다. 오 주임은 경기도 부천지역 의원을 상대로 영업해 1위를 차지했다. 회사 측은 판매금액은 규정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독약품 영업사원(MR)은 318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MR는 70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ㆍ보험 영업과 함께 제약사 영업은 `3대 힘든 영업`이라고 불린다. 고객인 병원에서 요청하면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오 주임은 "한국 상위 1% 안에 드는 지식인인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 정보를 전달하고 영업을 하는데 전문지식과 과학적인 접근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http://mnews.mk.co.kr/mnews_042910.html
- 2011/04/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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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11:36
아코디언이 울었다. 그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기계적으로 설계된 악기의 소리를 정해진 악보에 따라 불러내는 것이 아니었다. 벨로스(바람통)를 신축하는 셈여림의 미세조정이 서로 다른 굵기의 리드(금속관) 5개를 번갈아 통과하자 ‘사람의 소리’가 울려나왔다. 아코디언이 자유자재로 표현한다는 반음계를 넘어 악보로 표현할 수 없는 음계의 소리들이 살짝 늘어지다 유려하게 꺾어지기를 반복했다. 그 범상치 않음에 문외한의 귀가 쫑긋해졌고 텅빈 무대와 객석은 이내 충만해졌다.
[인터뷰=박민 전국부 부장]
지난 27일 오후 아코디언 거장 심성락(75) 선생을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문화일보홀로 모셨다. 인터뷰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날 발목을 심하게 다쳐 아코디언을 메고 무대에 서있는 모습을 담기는 어려웠다. 결국 무대에 걸터앉아 포즈만 취하기로 했는데 건반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가락이 춤추기 시작했다. 10여분의 연주가 끝나자 무슨 곡인지도 모른 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 편집국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음악을 접은 지 6개월이 넘었다”고 말했다.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 얼떨떨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해 음악인생 50년만에 선생님 이름으로 첫 공식 앨범을 발표하신 뒤 ‘무대에서 연주하다 쓰러지고 싶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두들 50년씩 음악한 사람이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그러느냐고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년 하던 음악이 갑자기 싫어지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연주료가 싸면 자주 찾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아까우면 찾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년에 한번만 불러도 나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직감적으로 ‘지난해 앨범 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관련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짐을 하듯 덧붙였다.
“아코디언도 처분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아코디언을 팔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살테니 다른 데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연주를 계속하고 내가 죽으면 그때 가져가겠다고 하고 돈을 미리 줍디다.”
―50여년을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음지에서만 음악을 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공식 앨범을 통해 평가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음지에서 음악했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 서는 게 양지가 아닙니다. 누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녹음실에서 악보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연주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양지입니다. ”
6개월간 봉인해뒀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음악인생에 대한 회고가 이어졌다. 경남고 재학중 악기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처음 아코디언을 접해 일을 시작으로 청소년 시절이 숨가쁘게 전개됐다.
―본격적으로 프로 연주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부산에서 활동하다 1969년인가 서울스튜디오에서 아코디언 파트를 맡았던 경남고 선배 권창호씨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TV방송에 아코디언 연주자로 픽업도 됐고 미군부대도 1주일에 3∼4번씩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연주를 하셨으면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의 음반제작에 참여하셨을 텐데 최고의 가수로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가수치고 제가 한곡이라도 연주 안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가수는 나훈아씨입니다. 나훈아씨는 녹음을 하든, 방송을 하든 음표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한 소절 단위로 대충 부르는 가수나 댄스에 묻어가는 가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수로는 역시 이미자씨입니다.”
―음지로 불리는 녹음실이 양지라고 하셨지만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고 싶다는 욕심은 없으셨습니까.
“옛날부터 제 이름이나 사진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꾸 뒤로 빠지고 싶어했습니다. 지난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앨범을 내자고 했을 때도 저는 ‘왜 내려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단독앨범이다, 정규음반이다고 하는데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연주를 했으면 그게 다 정규앨범 아닙니까.”
―앨범 발매와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까.
“광고음악 감독인 K모씨 제의로 만들었는데, 선곡 과정이나 음원을 가져다 쓰는 과정, 음반판매 수입에 따른 정산 과정 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음악 자체에 회의가 들더군요.”
―연주생활을 하시면서 역대 대통령들과 인연을 맺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악사를 하셨다고 하던데.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JP(김종필 당시 총리)부터 만났습니다. 작곡가 이봉조씨가 일본에서 전자오르간을 사서 JP에게 드렸는데 사용법을 알고 싶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데 총리공관에서 전화가 와 오후 7시까지 무조건 총리공관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땠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JP는 참 존경스러운 양반이었습니다. ”
―어떤 점이 존경스러웠습니까.
“행동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난 저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JP 생일날 박 대통령이 총리공관으로 오셔서 처음 봤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께 노래하시라고 하니까 ‘아아 으악새 슬피우니’로 시작하는 ‘짝사랑’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키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박 대통령께서 음악교사를 하셔서 그런지 상황을 눈치채고 “F마이너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F마이너는 너무 낮아 부르기 힘들지만 하라고 하니까 반주의 볼륨을 최대한 낮춰 연주를 했습니다.”
―궁정동 안가에는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궁정동 안가에 갔더니 경호실 키 작은 양반이 ‘내일은 각하가 나오시는데 악수를 하도록 돼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미리 짜여져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 손 아무나 잡습니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원래 사진은 유출 안되는데 심 선생은 음악하는 양반이어서 사진을 찍어줄테니 가보로 간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 대통령은 안오시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대신 왔습니다. 참석자들이 대부분 군인이었는데 ‘무슨 노래를 연주할까요’라고 물으니 새마을노래, 충정가 등이 적힌 악보를 주면서 ‘심 선생이 알아서 시간을 메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천천히 연주했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가요를 클래식처럼 연주했습니다. 차 실장이 어떤 사람과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실장이 발로 템포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조금 빨리 연주를 했더니 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니까 차 실장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가 박 대통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또 차 실장이 대신 왔고 연회가 일찍 끝났는데 그날인가 그 다음날 궁정동 사건(10·26)이 났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시에도 궁정동에 갔습니까.
“두분들은 박 전 대통령시절부터 저를 봤으니까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저를 불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호방한 성격이었습니다. 술 한잔 하면 거의 다른 사람 칭찬을 했습니다. 한번은 노신영 총리의 자녀 교육을 칭찬했습니다. 노 총리가 자식들과 편지를 주고 받는데 외국생활 하던 애들이어서 영어를 섞어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그럼 편지를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도 종종 했는데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노래를 하신 뒤 주머니에서 10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 오르간 옆에 올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장세동 경호실장이 저와 동갑인데 ‘받을 수 없으니 비서실에서 보관해달라’고 했더니 ‘각하가 개인적으로 주신 거니까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이가 좋았습니까.
“전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물려주기까지 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알고 있었는데 친구간에 잘 되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 전 대통령이 백담사까지 가는 걸 보면서 (노태우씨에 대해) 대통령이 됐지만 제 마음으로는 당신을 존경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악사를 하실 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금일봉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정해진 액수를 주었는데 50만원대였습니다. 당시 저는 궁정동에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간인이어서 제 포니 승용차에 탤런트나 가수들을 태워주곤 했습니다. 한번은 청와대 비서관과 덕수궁 앞에서 모 여자가수를 기다렸는데 약속시간이 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안에서 비서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불만이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개런티가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바로 개런티를 두배로 줬습니다.”
구중심처의 이야기는 너무 흥미로웠지만 한국 아코디언의 최고봉을 만난 이상 정치야사에 대한 질문은 접어야 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 선생님의 음악은 앞서 소리를 내기보다 다른 음과 조화를 이루는 데 더 역점을 둔다는 평이 있습니다.
“언론에 너무 각색이 돼 나왔습니다. 전 50년 동안 제 고집대로 했을 뿐입니다. 녹음실이 양지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일 같기도 합니다.”
다시 그 허탈감이 그의 가슴에 고여들고 있었다. 수구초심. 아코디언의 매력을 물었다.
“누가 어떤 음악성을 가지고 연주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젊었을 때 아코디언 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음색이나 테크닉이 그냥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 건반악기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를 아코디언으로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가수 최백호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음악발전소에서 심 선생님에 대한 헌정공연을 오는 6월26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후배가수들이 기꺼이 출연한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처음엔 헌정공연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대중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후배가수들이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단한 영광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 해달라는 말을 끝내 거절했다. 형식적인 덕담을 남길 수 있지만 그럴 마음도, 의욕도 없다고 했다. 그는 다시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했지만 3시간 30분이 넘는 인터뷰에 응하는 그에게서 음악에 대한 식지않는 열정이 느껴졌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42901033643015001&w=nv
- 2011/04/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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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금융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의 발굴 및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14일 조선호텔에서 `미래와 금융: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금융 손질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금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인 국민연금은 재정고갈 문제로 인해 수급연령 상향조정, 연금소득대체율 하향 등 한계가 있다는 것. 퇴직연금도 도입 5년이 지났지만 가입비율이 40%대에 불과한데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입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후 대비용으로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노령층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연금화하거나 분할수급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종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5월말 기준 292조원을 적립했고 2043년까지 2천465조원을 적립한 뒤 급격히 소진될 전망'이라며 국면별 장기기금운용방향 수립, 기금운용시 사회적 책임 강화, 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은 퇴직연금 보완책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대 ▲근로자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적립금 조기인출 방지 장치 마련 ▲퇴직보험의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유도 등을 주문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 활용방안에 대해 '2006년 50~59세 가구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79.8%에 달할 정도여서 주택연금을 국민연금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서민지원 기능 강화, 서민층을 위한 모기지보험의 도입,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의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해야'
금융 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술 딜로이트 한국총괄대표는 '금융산업도 단일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며 ▲탄력적 영업시간 운용 ▲위험관리 아웃소싱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고령화 금융인력의 활용 등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런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장기적 시각 정립, 유연한 고용탄력성 확보, 국제적 금융인력 양성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015년까지 일자리 창출에 100조원을 공급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후 '지방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이 신용평가는 물론 금리 및 대출기간 우대를 받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회사의 글로벌 전략은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 선진시장에서의 글로벌화, 금융업종 간 차별화된 전략 등 3단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1/04/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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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돈, 푼돈 가리지 않고 아낀다
돈은 애인과 같은 것. 사랑하는 만큼 보답해주고 무관심한 만큼 냉랭하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는 게 급선무. 돈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무의식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면 돈은 결코 다가오지 않는다. 모든 재테크 베스트셀러에서 제1원칙으로 꼽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 그중에서도 잔돈을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푼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큰돈도 아끼지 않는 게 사람 심리다. 재테크 분야 스테디셀러인 <한국의 부자들>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은 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주 사소한 생활용품을 사는 데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들에게 결코 충동구매란 없다. “이들이 여전히 부자인 것은 수입을 늘리면서도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몸에 밴 덕분이다.” 지금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10원짜리와 사랑에 빠져라. 그럼 당신은 부자로 가는 길의 첫발을 막 내디딘 셈이다.
◆과감한 결단력으로 ‘때’를 잡는다
수많은 재테크 베스트셀러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원칙은 투자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 최근 서점가를 휩쓰는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인 <집 없어도 땅은 사라>에선 토지 투자의 기본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법’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잘 읽고 대처해야 한다. 동물적인 육감과 과감한 결단력이야말로 투자 성공 비결이다.” 얼마 전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이 낸 베스트셀러 <서춘수의 생활 재테크, 부자가 되는 꿈을 꾸어라> 에서도 타이밍을 강조하긴 마찬가지. <한국의 부자들>에선 한 부자의 입을 빈 좀더 노골적인 표현이 나온다. “부자가 되려면 철저한 기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기회를 잡으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해요. 어영부영하다가는 당하고 맙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는 투자 타이밍의 예술가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재테크 공부와 꾸준한 정보 수집이 필수다. 꾸준한 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자.
◆다양하고 폭넓은 인맥을 만든다
더 이상 부자가 스크루지처럼 고독하고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대부분의 부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한국형 땅 부자 110명을 심층 분석한<한국형 땅 부자들>에선 땅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 포인트로 단골 부동산을 정하도록 조언한다. 좋은 급매물을 싸게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할 때도 내 편에 서서 유리하게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나의꿈10억만들기>에선 인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첫 번째는 깨끗하고 때 묻지 않은 마음으로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 번 맺은 인연은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평생 인맥을 쌓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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